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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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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RCMP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9km/h 이동하던 운전자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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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립 캐나다 기마경찰(RCMP)은 한 매니토바주 운전사가 전화 통화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a school zone)에서 과속으로 질주하는 것을 적발한 후 무거운 벌금(hefty fines)을 물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RCMP)은 페이스북(a Facebook post)에 올린 글에서 그 운전자는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그 어린이 보호구역(a school zone)에서 시속 99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RCMP)에 따르면, 경찰이 그 차를 세운 후, 그 운전사는 이것이 나에게 비용이 들 것 같다고 말했고, 경찰은 당신과 당신의 면허증에 비용이 부과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운전자는 과속으로 인한 $953의 벌금(fine), 주의분산 운전에 대한 3일 운전 정지(three-day suspension for distracted driving)와 매니토바 공공 보험공사(MPI)와의 면허 심사(a licence review)에 직면해 있습니다.

https://www.ctvnews.ca/polopoly_fs/1.4613897.1569608355!/httpImage/image.jpeg_gen/derivatives/landscape_620/image.jpeg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RCMP)은 어린이 보호구역(a school zone)에서 시속 99km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 운전자를 잡았습다. (링크된 사진: 출처 - CTV Winnipeg)


이상 CTV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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