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신민경 부동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황주연(Irene) 부동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매니토바 브랜든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Ko사랑닷넷 뉴스 기사는 원문에 충실하여 인명, 도로명, 지역명, 단체명 등 번역 단어 옆에 영어 단어를 함께 표기합니다.
또한 교민 여러분의 영어 표현이나 단어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어 단어 및 숙어 등도 한글 옆에 함께 적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Manitoba 분류

매니토바주 최저 임금(시간당 $9) 인상 -10월 1일부터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올해들어 두번째로 매니토바주 최저 임금이 인상됩니다. 매니토바 주정부는 기존 최저 임금($8.75)에서 25센트가 인상된 시간당 $9로 10월 1일부터 바뀐 최저 임금을 적용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올해 총 인상된 노임 50센트를 많은 사업체에 적용하면 년 6%의 지출이 추가로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는 레스토랑(restaurants), 바(Bars) 또는 소매상(retailers)들이 물건 값을 인상하거나 일하는 직원들의 근무시간 감소 등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노동 및 이민성 장관(labour and immigration minister) 낸시 앨런(Nancy Allan)은 이번 임금 인상으로 28,000 명의 매니토바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매니토바주는 매년 4월 1일에 최저 임금을 인상하는데, 올해는 경기하강에 따른 우려로 최저 임금 인상을 추가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체 세금율(small business tax rate)을 적게 하고 2010년까지 세금을 삭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다른 주의 최저 임금 비교

B.C. $8.00 per hour

Alberta $8.80 per hour (rising to $9.60 in 2011)

Saskatchewan $9.25 per hour (rising to $9.90 in 2011)

Ontario $9.50 per hour (rising to $10.25 next year)

Quebec $8.50 per hour

New Brunswick $7.75 per hour

Nova Scotia $8.60 per hour (rising to $10.06 in 2011)

P.E.I. $8.00 per hour

N.L. $9.00 per hour (rising to $10.00 next year)


이상 위니펙 프리 프레스(Winnipeg Free Press)에서 인용

관련자료

댓글 2

Shiny님의 댓글

  • Shiny
  •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허나... 직업이 없으니,,, ^-^

하쿠나마타타님의 댓글

  • 하쿠나마타타
  •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전체 9,539 / 601 페이지
  • 위니펙과 매니토바주 남부지방에 겨울폭풍 경고 댓글 1

    Manitoba 이번주에 천천히지속적으로 축축한 눈이 와서 위니펙과매니토바주 남부지방에 최고 15cm에서 25cm(6인치에서 10인치)의 눈이쌓일 것이라고 합니다.지난 금요일 밤늦게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이 눈은 월요일 오후까…

  • 미국으로 출국하는 승객의 수화물 기내반입 규정 완화

    Manitoba 캐나다 교통청(Transport Canada)은 지난 1월 20일부터 미국으로 출국하는 승객의 수화물(carry-on bag) 기내 반입 규정을 완화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지난 12월 25일 암스테르담(Amsterd…

  • St. Vital 에 출산센터 개설 예정

    Manitoba 매니토바 주정부는$3.5 million 를 들여St. Vital. 지역에 출산센터(birth centre)를 세울 예정입니다.4개의 분만실과 산모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출산센터는 2011년 중반경에 개원할 예정으로,…

  •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 올해중 시행 댓글 2

    Manitoba 오늘 아침에 발행된위니펙 프리 프레스에 따르면, 현재 매니토바주에서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불법이 아니지만올해 중반경부터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될 것이라고 합니다.2009년에 매니토바 주정부는 관련 법…

  • MPI에서 새로운 매니토바주 운전면허증 선보여 댓글 2

    Manitoba 매니토바 공공 보험(MPI,Manitoba Public Insurance)은 한 통합 운전면허증(one-piece license) 을 도입하겠다는 발표를 한지 4년만인 어제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도입했다고 발표를 했습니…

  • 자동차 교통사고 조심하세요.

    Manitoba 지난 금요일에 위니펙에 두 건의 큰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눈도 오고 길도 미끄러운데 모두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지난 금요일 밤 11:30 p.m. 에 River Road가까운 Bishop Grandin Bouleva…

  • Balmoral St 와 Sargent Ave. 교차로에 정지신호등 위반 적발 카메라 설치 댓글 2

    Manitoba 2010년 1월 8일부터 Balmoral Street 와Sargent Avenue 교차로에 정지신호(Red light) 적발 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학교지역(school zone)으로 속도제한이…

  • 밴쿠버 동계올림픽 성화 The Forks에 도착

    Manitoba The Forks에서 Noah Palansky 이 올림픽 성화를 횃불대(light community cauldron)에 옮겨 점화시키고있다. 이상 위니펙 프리 프레스에서 인용

  • 캐나다 정부 알몸투시기(Body Scanner) 도입 예정

    Canada (사진설명) 2009년 12월 28일에네델란드(Netherlands) Schiphol 공항의 직원이 알몸투시기(body scanner) 앞에 서서 시범을 보이고 있다. 위니펙 국제공항도 이알몸투시기(body scan…

  • 화요일 밤에 동계올림픽 횃불이 The Forks에 도착 예정 댓글 2

    Manitoba (사진 설명) 지난 일요일에 온타리오주 썬더베이(Thunder Bay)의 테리폭스(Terry Fox Memorial) 동상 앞에서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 Dakota Sagutch(16)와Kailie Keast(…

  • 오늘 심각한 자동차 사고 발생, 자동차 운전 조심하세요. 댓글 5

    Manitoba 오늘 아침 린덴우즈(LindenWoods)에 있는 Victor Lewis Drive 와Waverley Street 에서 11:30 a.m 경에 화물 트레일러와 노인분이 운전하던 승용차(Chevrolet Cavalie…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타 Ko사랑닷넷 회원 및 방문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두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올해 계획하는 일과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신의 축복속에 성취하시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두 손 모…

  • 2010년 Ko사랑닷넷 이용방법 변경 안내 댓글 1

    공지 2010년도 Ko사랑닷넷 이용방법 변경 알림 Ko사랑닷넷은 비록 개인홈페이지가 아닌 회사에서 운영하는 상업홈페이지만, 매니토바주 등 캐나다 중부 대평원주에 사는 한인들이 이민/유학/생활정보 등를 서로 제공하고 공유하…

  • The Forks의 신년맞이 행사 및 불꽃놀이 일정 알림 댓글 1

    Manitoba 약 3만명의 위니펙 주민이 The Forks 에서 있을 신년맞이 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올해 신년맞이 불꽃놀이는 한곳이 아닌네군데에서 열립니다. 불꽃놀이 장소로는 부두(The Port)에 있는 돌고래동상(t…

  • 위니펙시 겨울철 주차금지 4가지

    Manitoba 위니펙시는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4가지 주차금지를 하고 있습니다.1) SNOW ROUTE OVERNIGHT PARKING BAN (스노우 루트 밤샘주차 금지): 매년 1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시행…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