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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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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주에서의 새로운 음주 운전 처벌(drinking and driving penalties)이 12월 16일부터 시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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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주는 음주 운전(drinking and driving)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새로운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매니토바주의 고속도로 교통법(the Highway Traffic Act)을 개정하는 새로운 법안은 승인된 도로변 선별장치(an approved roadside screening device)에 '경고(warn)'가 뜨고, '실패(fail)'가 뜨는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기 시험(the breathalyzer test)의 더 빠른 대안(a faster alternative)으로 현장 결과(on-the-spot consequences)와 함께 더 강력한 처벌(stiffer penalties)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도로변 즉각적인 금지법(immediate roadside prohibition)이라고 불리며 그 법은 12월 16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주 법무부 장관(Justice Minister) 클리프 컬런(Cliff Cullen)은 목요일에 발표했습니다. 그는 그 법은 음주 운전(drinking and driving)을 억제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이라고 컬런(Cullen)은 말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a blood alcohol content)가 0.05~0.079로 '경고(warn)'가 승인된 검사장치(an approved screening device)에 뜬 운전자는 1차 위반 시 400달러, 2차 위반 시 500달러, 3차 위반 시 6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한 '경고(warn)' 판독이 나온 경우 첫번째 위반(a first offence)의 경우 3일 동안, 세번째 또는 그다음의 위반(subsequent infraction)의 경우 30일 동안 차량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첫번째 위반에 대해서는 기존 3일 면허정지(licence suspension), 이후 위반(subsequent offences)에 대해서는 최대 60일이 부과됩니다.

매니토바주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RCMP) 관리자(superintendent) 스콧 맥머치(Scott McMurchy)는 이 운전자들은 면허를 상실하고 차량을 잃게 될 것이며 이는 매니토바 사람들에게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a blood alcohol)가 0.08 이상인, 또는 도로변 시험(a roadside test)을 거절하는 실패(fail)를 가진 운전자는 700달러 벌금(fine), 즉각적인 3개월간의 운전면허 정지(driver’s licence suspension), 30일과 60일 사이의 차량 수용(vehicle impoundment)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도로변 시험(a roadside test)에 실패한 운전자들은 1년 동안 강제적인 점화 연동 장치(a mandatory ignition interlock)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범죄 혐의(criminal charges)의 전통적인 선택(traditional option)이 부상(injury)이나 사망(death), 또는 다른 가중 요인들(aggravating factors)과 관련한 심각한 경우를 위해 하나의 선택 사항(an option)으로 남아있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매니토바주에서는 음주 운전(혹은 장애 운전, impaired driving)때문에 10명이 죽었다고 컬런(Cullen)은 말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B.C.)는 2010년부터 비슷한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법은 351명의 생명을 살리고, 알코올 관련 사망자들(alcohol-related deaths)의 50% 감소를 가져오는데 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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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은 도로변 즉각적인 금지법(immediate roadside prohibition)이라고 불리며, 12월 16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주 법무부 장관 클리프 컬런은 목요일에 발표했습니다. (링크된 사진: 출처 - CTV Winnipeg)


이상 CTV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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