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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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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정부는 영상 단속 시스템의 효과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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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 시는 매니토바주에서 영상 단속 시스템(the photo enforcement system)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a comprehensive review)를 실시할 것입니다.

사회기반시설 장관(Infrastructure Minister) 론 슐러(Ron Schuler)는 수요일에 이 검토(the review)에서 영상 단속 활동(photo enforcement activity)과 비 영상 단속 활동(non-photo enforcement activity) 이외의 단속 활동에 관한 정책(policy), 입법(legislative) 및 프로그램(program) 체계들(frameworks)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구체적인 평가(specific evaluation)는 도로 안전 목표 달성(road safety objectives)에 있어 영상 단속의 효과에(on the effectiveness of photo enforcement)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슐러(Schuler) 장관은 이번 검토에서는 영상 단속(photo enforcement)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도로 안전을 개선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입법이 17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 효과가 있는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평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위니펙 시는 2002년에 고정식 영상 단속(stationary photo enforcement) 및 이동식 영상 단속(mobile photo enforcement)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legislation)이 발효되었고, 2003년에 위니펙 시에 의해 매니토바주에서 최초의 카메라가 도입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위니펙 시는 이 주에서 여전히 영상 단속(photo enforcement)을 사용하는 유일한 자치단체(municipality)라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위니펙 도로들에 게시된 속도들(posted speeds)을 적용하여 거리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the intent)으로 만들어졌다고 위니펙 시는 말했습니다. 

슐러(Schuler) 장관은 이 검토(this review)는 매니토바주의 가장 중요한 도로 안전 계획(Manitoba’s overarching road safety plan)과 안전 속도(safe speeds)에 대한 매니토바주의 비전(vision)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슐러(Schuler) 장관은 계획의 핵심 원칙(the plan’s key principles) 중 하나는 과속(speed)이 교통사고의 심각성(the severity)에 근본적인 요소(a fundamental factor)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 단속(photo enforcement)은 속도위반(speed violations)을 줄이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모든 속도 관련 시행 프로그램(all speed-related enforcement programming)의 맥락 안에서 이 목표(this goal)를 계속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 검토가 시기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검토(this review)는 완료되는데 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위니펙 시는 도로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law changes)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니펙 시는 이 검토(this review) 중에 자치 단체들(municipalities), 집행 기관들(enforcement agencies)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interested parties)을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들(key stakeholders)의 의견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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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된 사진: 출처 - CTV Winnipeg)


이상 CTV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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