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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절차를 없애는 매니토바주 임금 동결법은 위헌이라고 노조들은 법정에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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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명의 공공 부문 노동자들(public-sector workers)을 대표하는 매니토바 노동조합들(Manitoba unions)은 월요일에 브라이언 팔리스터의 주정부(Brian Pallister's provincial government)를 법정으로 데려가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권(the right of employees to collective bargaining)을 없앤다고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임금 동결 법안(a wage-freeze bill)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매니토바 노동조합들(Manitoba unions)은 주 판사(a provincial judge)가 28호 법안(Bill 28)을 위헌(unconstitutional)으로 판결해주기를 원합니다. 

매니토바 노동연맹(Manitoba Federation of Labour)의 케빈 레벡(Kevin Rebeck) 회장은 노동조합들이 요구하는 것은 공정한 과정(a fair process)이고, 매니토바주 사람들(Manitobans)은 공정한 과정을 믿는다고 노동조합은 믿으며, 매니토바주 사람들이 그럴 자격이 있다(deserve)고 노동조합은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팔리스터 주정부(the Pallister government)가 단체협상(collective bargaining)을 하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요동 속에(in the lurch) 12만 명의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진보 보수당 주정부(the Progressive Conservative government)가 통과시킨 28호 법안(Bill 28)은 새로운 단체협약(new collective agreement)이 체결될 때마다 공공부문 근로자들(public-sector workers)에게 2년간의 임금동결(a two-year wage freeze)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3년 차에는 0.75%, 4년 차에는 1%의 급여가 인상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 부문 노조들(public-sector unions)은 정부 협상단(government negotiators)이 임금 동결(the wage freeze)이 유효한 것처럼 행동해왔으며 협상에서(in negotiations) 임금에(on wages) 대해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니토바주 간호사들(nurses), 변호사들(lawyers), 교사들(teachers), 대학 교수들(university faculty)을 대표하는 그 노조들은 그 법안이 위헌(unconstitutional)이라고 주장하며, 캐나다 대법원(the Supreme Court of Canada)이 이전에 단체 교섭 과정(collective bargaining process)이 권리와 자유 헌장(the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에 의해 보호된다고 판결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레벡(Rebeck) 회장은 이번 법정 소송은 협상 결과에 관한 것이 아니고, 임금 동결 문제도 아니고, 그것은 노동조합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용주들(employers)과 함께 문제 해결(problem-solve)을 위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노동조합의 능력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체협상이 반드시 직원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일부는 임금 인상이나 혜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임금인상 동결에 동의한다는 뜻일 수도 있고, 아마 그 대가로 고용 안전(job security)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레벡(Rebeck) 회장은 주정부가 노동자들의 단체협상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법정 소송 동안 약 10여 명의 증인들(witnesses)이 소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정부는 주의 재정(the province's finances)과 공공 서비스 보호(protecting public services)를 위한 약속의 일부라고 말하며 28호 법안(Bill 28)을 옹호했습니다. 

주정부는 11시간 동안 들여 그 법안을 개정한 후에 지난달 그 소송(the case)을 연기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또한 매니토바 행정 위원회(Manitoba's Civil Service Commission)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 서비스 장관(Central Services Minister) 렉 헬워(Reg Helwer)는 이메일로 보낸 성명서에서 주정부는 이 법안의 합헌성(the constitutionality)에 자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법안은 단체 교섭 지원과 정부가 물려받은 재정 과제(the fiscal challenges)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약속(commitment)의 성취를 위한, 모든 매니토바 사람들을 위해 공공 서비스를 보호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주정부는 법원의 과정을 존중하고 추가적인 발언을 삼갈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노조들은 12월 5일까지 , 그다음 다시 2월에 3일 동안 그들 소송을 위해 법정에 있을 것입니다.


이상 CBC Manitoba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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