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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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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시가 새로운 안전한 속도 제한을 시행하도록 시민토론회에서 위니펙 시민들은 목소리를 높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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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 주민들(Winnipegers)과 지역 단체들(local organizations)은 위니펙 시가 새로운 안전한 속도 제한(safe speed limits)을 시행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12월 5일 목요일에 시민 토론회(a town hall)가 열릴 예정이며, 그룹 토론(group discussions)뿐만 아니라 안전 속도 위니펙(afe Speeds Winnipeg)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보도자료에서, 시 의회 의원들(City councillors)과 주의회 의원들(MLAs)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대되었고, 이 행사 내내 참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시민 토론회(this town hall)는 위니펙 시에서 교통사고(crashes)와 보행자 상해(pedestrian injuries)가 증가함에 대응하여 열리게 되었습니다. 

7월에는 세인트 비탈 로드(St. Vital Road)가 지나가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운전자들이 제한속도(the speed limit.)를 넘어 운전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던커크 드라이브(Dunkirk Drive)와 만나는 세인트 비탈 로드(St. Vital Road)에서 발생한 차량과 오토바이 간의 교통사고로 두 운전자가 모두 병원으로 이송된 후 안전 우려(safety concerns)는 증가하였습니다.

9월 첫째 주에, 경찰은 어린이 보호지역들(school zones)을 질주하는 운전자들에게 1,000장의 벌금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9월 말, 경찰은 30km/h 제한속도의 어린이 보호지역(school zone)에서 99km/h 속도로 달리고 있는 운전자를 연행했습니다. 또한 전화를 받고 있던 그 운전자에게 속도위반(speeding)으로 $953의 벌금 티켓을, 부주의한 운전(distracted driving)으로 $672의 벌금 티켓과 3일간의 면허정지(a three-day suspension), 심각한 범법 통보(a serious offence notice), 그리고 매니토바 공공 보험공사(MPI)와의 운전면허 심사(a license review)가 주어졌습니다. 

녹색 행동 센터(Green Action Centre), 울즐리 주민 협회(Wolseley Residents Association), 안전 속도 위니펙(Safe Speeds Winnipeg)은 공동으로 그 시민 토론회를 주최할 것입니다. 

행사는 오후 7시, 올드 그레이스 하우징 코압(the Old Grace Housing Co-op, 주소 100-200 Arlington St.)에서 시작되며, 모든 것은 오후 8시 30분에 끝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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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된 사진: 출처 - CTV Winnipeg)


이상 CTV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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