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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금 보고를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 세금 신고 마감일은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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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이 주택 구입자 혜택(the Home Buyers’ Incentive)을 이용하여 집을 샀거나 의료용으로 대마초(Incentive)를 처방받았다면, 여러분은 캐나다의 세법 변경(changes to Canada’s tax code)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전문가(a tax specialist)와 함께 일하든,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세금을 신고하든 간에, 환급(refund)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 사항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요 날짜와 마감일

평소처럼 4월 30일은 2019년 소득세 신고(2019 income tax return) 마지막 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캐나다 세무국(the Canada Revenue Agency, 이하 CRA)에 낼 세금이 있다면, 그것은 이 날짜까지 지불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미납된 세금에 대한 연체율(a late-filing penalty)과 일일 이자부담(daily interest charges)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캐나다 세무국(CRA)은 4월 30일 이전에 연체된 전액(full balance)을 갚을 수 없더라도 제때 세금 신고를 하면(by filing your return on time) 늦어진 벌금(the late-filing penalty)은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영업자(self-employed)라면 6월 15일까지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야 한다면 4월 30일까지 세금 잔금을 갚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등록된 퇴직금 저축 계획(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이하 RRSP)에 납부할 마감일은 3월 2일입니다.

■ 캐나다 세무서(CRA)의 서비스 변경사항

즉시, 여러분은 T1 개인 소득세 신고 양식(the T1 Personal Income Tax return form)의 몇 가지 변화(a few changes)를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크기가 4페이지에서 8페이지로 두 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추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늘어난 페이지는 커진 글꼴 크기와 새로운 포맷뿐만 아니라 연방세 계산(the calculation of federal tax)을 포함하기로 한 캐나다 세무서(CRA)의 결정을 설명합니다. 새로운 번호 매기기 시스템(a new numbering system)도 있습니다.

그랜트 손튼(Grant Thornton)의 세무 전문가(tax specialist)인 아르만도 미니쿠치(Armando Minicucci)는 대부분의 캐나다인들은 추가 페이지(the extra pages)와 새로운 라인 번호(new line numbers) 외에 큰 차이(a difference)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세무국(CRA)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세금 신고(tax return)와 다른 세금 관련 요청(tax-related requests)에 대한 예상 처리 시간(the estimated processing time)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 도구(a new online tool)를 출시했습니다.

이제 캐나다 세무국(CRA)에 전화할 때 신속하게 자신을 식별하기 위해 '내 계정 포털(the My Account portal)'을 통해 개인 식별 번호(a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정돈하기 

만약 여러분이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전문가들은 여러분의 모든 개인 정보가 최신(up to date)이고 정확한지(accurate) 확인하기 위해 캐나다 세무국(CRA)의 '내 계정 포털(the My Account portal)'에 등록할 것을 추천합니다. 이 포털(portal)은 중요한 세금 소득 문서(important tax income documents)를 저장할 뿐만 아니라 환급(refunds), 미불 잔액(outstanding balances), RRSP 또는 TFSA 기여 한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서나 T-슬립(T-slips)을 잘못 둔 것이라면, 여러분은 '내 계정 포털(the My Account portal)'에서 그 문서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다음은 서류 정리. 

○ 고용 및 소득 전표(Employment and income slips)(T4s, T4A, T5s, T3s 등) 

○ 의료비(medical), 양육비(childcare costs), 자선 기부금(charitable donations), 이사비(moving expenses) 등의 청구를 뒷받침하는(back up claims) 영수증들(receipts) 

○ 장애 증명서(disability certificates), 담보(mortgage) 및 재산세 명세서(property tax statements) 

○ 자영업자(Self-employed) 또는 임대수익(rental income) 및 비용정보(expense information) 

○ 학생 등록금(student tuition) 및 이자(interest) 서류


미니쿠치(Minicucci)에 따르면, 투자 소득(investment income)을 신고하는 것이 납세자들(taxpayers)에게 가장 까다로운 분야(the trickiest area)인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매년 투자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종 놓치게 되고,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개인 납세자들(individual taxpayers)이 재평가되는 가장 흔한 부분(the most common area)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2019년에 보유했던 모든 투자로부터 연간 총소득(the total income)과 투자자문료(investment adviser fees)(감면받을 수 있는 비용)와 같이 발생한 총비용(the total expenses)을 나타내는 연차보고서(an annual statement)를 받았어야 합니다.

■ 신규 및 개선된 세금 혜택

높여진 CPP 기여(Enhanced CPP Contributions): 이제 캐나다 연금 계획(the Canada Pension Plan, 이하 CPP) 또는 퀘벡 연금 계획(the Quebec Pension Plan, 이하 QPP)에 대한 높아진 기여금(enhanced contributions)에 대한 공제(a deduction)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니쿠치(Minicucci)는 고용인들(employees)은 지난 1월에 시작한 연금 수익(pensionable earnings)의 0.15%를 연간 최대 부담금(a maximum annual contribution) $80.85를 납부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연금 계획(CPP)에 대한 규칙적인 납부는 환급되지 않는 세금 공제(a non-refundable tax credit)를 초래합니다. 높인 기여금 공제(the deduction for enhanced contributions)는 세액공제(a tax deduction)가 아니라 세금 환급(a tax credit)입니다.

■ 캐나다 근로자 혜택(Canada Workers Benefit): 이전에는 근로소득세 혜택(the Working Income Tax Benefit)으로 알려져 있던 이 혜택은 근로소득은 있지만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개인과 가족에게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a refundable tax credit)를 제공합니다. 

최대 혜택(the maximum benefit)은 근로소득이 $12,820 이하인 개인에 대해 $1,335입니다. 가정의 경우, 최대 환급금(the maximum refund)은 $2,335, 소득 기준치는 $17,025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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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금 신고서 양식 샘플 (링크된 사진: 출처 - CTV Winnipeg)



이상 CTV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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