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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보고 계절: 올해 피해야 할 비용이 많이 드는 실수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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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득 신고(납세 신고, tax return)에서 실수를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그들의 두려움은 종종 잘못된 확인이나 캐나다 국세청(the Canada Revenue Agency, 이하 CRA)이 그들의 소득 신고를 감사(audit)하도록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사실들(key facts)을 놓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캐나다인들이 저지른 가장 큰 세금 실수(the costliest tax mistakes)는 대개 공제 누락(missed deductions)과 그들이 어떤 것들에 대해 신고(보고)가 필요한 것인지 이해 부족(a lack of understanding)과 관련이 있습니다. 

올해 납부할 세금을 집계할 때 피해야 할 5가지 비용이 많이 드는 실수들(costly mistakes)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신고를 전혀 안 함 

세수 기간 동안 한 푼도 벌지 않았다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더 많은 돈이 남게 될 뿐입니다. 

H&R Block의 수석 세무 전문가(senior tax professional)인 리사 기텐스(Lisa Gittens)는 이달 초 CTVNews.ca에 전화로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수입이 부족하거나 아예 소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한 사람들은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텐스(Gittens)에 따르면, 학생(students), 청소년(young adults), 전업주부(stay-at-home parents), 실업자(the unemployed)가 이러한 실수를 가장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소득 계층(income bracket)에 상관없이 모든 캐나다인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특정 세액 공제(certain tax credits)와 혜택(benefits)을 주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에는 캐나다 아동 복지(the Canada child benefit), 보편적 보육 혜택(the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GST/HST 신용(the GST/HST credit) 및 기후 행동 인센티브(the Climate Action Incentive)와 같은 주 신용(provincial credits)이 포함됩니다. 두 부모 모두 캐나다 아동 수당을 받기 위해 소득 신고(a tax return)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소득이 없다면, 의료비(medical expenses), 교육비(educational expenses), 보육비(child care expenses) 같은 것도 청구(claim)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텐스(Gittens)의 말처럼, 더 많은 비용(the more expenses)을 탕감(write off할 수 있을수록, 세금 환불(a refund)을 받을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기텐스(Gittens)는 학생들이 캐나다 국세청(CRA)과 신용을 쌓기 위해 그들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학생들이 수입이 없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지만, 일단 졸업해서 수입을 올리기 시작하면, 그들은 캐나다 국세청(CRA)에 신용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의료비 지출(medical expenses)을 청구하지 않음 

주 건강 보건 서비스(provincial health services)나 복리후생 제도(benefits plans)에서 지불해 주지 않는 의료비(medical expenses)는 특히 저소득층(low-income)과 중산층(middle-income) 캐나다인들(Canadians)의 경우 일반적으로 무시되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기텐스(Gittens)는 소득 대비 의료비가 높을 경우 청구한 의료비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의료비 보조금(a medical expense supplement )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지출에는 시력검사(eye exams), 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치과비(dental expenses), 의료용품(medical supplies), 여행경비(travel expenses)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올해, 어떤 대마초 제품들(cannabis products)은 당신이 처전(a prescription)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의료비 세금 공제를 받을 자격(eligible for the medical expense tax credit)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소득의 3% 또는 과세연도 설정액(2,352달러) 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향후 세금 연도( future tax years)를 위해, 기텐스(Gittens)는 세금 환급을 위해 연말에 당신의 모든 잡다한 건강검진(miscellaneous medical exams) 및 연도별 검진(yearly check-ups)을 완료하여 영수증 정리를 더 쉽게 하도록 권고합니다. 

연말 처리된 모든 시력 검사(eye exams)와 치과 검사(dental exams)를 받게 되면, 그 영수증들(the receipts)은 모두 세금으로 청구될 수 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 부업으로 생긴 소득의 누락 

우버(an Uber)를 운전해서 여분의 돈을 벌거나, 에어비앤비(Airbnb)에서 사람들을 유치하거나, 온라인에서 약간의 부수입(a little side cash)을 벌면, 여러분은 그 수익을 자영업자(self-employed income)의 수입(earnings)으로 기록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기텐스(Gittens)는 그 수익에 기초하여 캐나다 연금 계획(the Canada Pension Plan)에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수입과 관련된 비용(예: 차량, 집 또는 여행 경비)을 청구할 계획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영수증(the receipts)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투자 소득(INVESTMENT INCOME)의 누락 

신고를 하기 전에 투자 흐름(investment streams)을 메모하고 각 투자자에 대한 보고서(a statement)를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연차보고서(annual statements)는 세무 연도(the tax year) 중 당신이 벌어들인 총소득(the total income)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 자문 사료(investment advisor feeds)와 같은 발생된 총비용(the total expenses)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랜트 손튼(Grant Thornton)의 세무 전문가(tax specialist)인 아만도 미니쿠치(Armando Minicucci)는 매년 투자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종 놓치게 된다고 전화로 말했습니다. 이곳은 일반적으로 개인 납세자(individual tax payers)가 재평가되는(be reassessed) 가장 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 일찍 세금 신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항상 벌레를 얻는 것은 아니며, 특히 세금에 관한 한 그렇습니다.

https://www.ctvnews.ca/polopoly_fs/1.4647643.1571665405!/httpImage/image.jpg_gen/derivatives/landscape_1020/image.jpg



이상 CTV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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