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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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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비상조치 수당(CERB) 및 고용보험(EI) 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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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정부(the federal government)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대유행의 영향을 받은 캐나다인들을 위해 새로운 재정 지원(financial support)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일련의 조치(the unprecedented suite of measures)에는 새로운 캐나다 비상조치 수당(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이하 CERB)과 함께 고용 보험(Employment Insurance, 이하 EI)의 자격 강화(enhanced eligibility)가 포함됩니다. 

또한 최소 30%의 총수익을 잃고 연방 자금 지원(federal funding)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의 급여(the payroll)에 남아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최고 75%의 임금 보조금(wage subsidy)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근로자 1인당 주당 최대 $847까지 지급되며 기업에 직접 지급됩니다. 

그러나 고용 보험(EI)과 캐나다 비상조치 수당(CERB)에 접근하는 것은 해고 노동자들(laid-off workers)의 입장에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부에 따르면, 자가 격리(self-isolate)나 검역(quarantine )을 지시받아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고용 보험 질병 급여(EI sickness benefits)를 받기 위해 통상적인 1주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 질병 급여(the sickness benefits)는 의사의 진단서(a doctor's note)나 다른 의료 증명서(medical certificate)의 일반적인 요구사항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 보험 질병 급여(EI sickness benefits) 신청은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비상조치 수당(CERB) 신청은 4월 6일에 시작되며, 3월 15일까지 소급해서(retroactively)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캐나다 비상조치 수당(CERB)은 대유행(the pandemic)으로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최대 16주 동안 주 $50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contract workers)와 자영업자(the self-employed) 등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 아픈 사람을 돌보는 사람, 학교가 폐교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물고 있는 부모 등을 포괄합니다. 

일단 16주가 지나면, 현재 상태대로, 정규 고용 보험 프로그램(the regular EI program)은 재개될 것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수당 신청은 4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럴 경우 정부는 캐나다인들이 CRA MyAccount를 통해 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무료 전화번호(a toll-free number)를 통해 이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정부는 합격자들(successful applicants)이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직접 예금에 대한 은행 정보를 포함하면 5일 이내에, 전화 신청을 하면 10일 이내에 캐나다 비상조치 수당(CERB) 지불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수상(Prime Minister Justin Trudeau)에 따르면, 수혜자들(recipients)은 여전히 실직 상태임을 확인하기 위해 매달 이 프로그램에 등록해야(check in) 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트뤼도 수상(Prime Minister Trudeau)은 정부가 대유행(the pandemic)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을 위한 추가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비상조치 수당(CERB)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로그램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이상 CTV New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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