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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 시의회는 투표로 비상사태 선포, 사업세/재산세 연기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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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 시의회(Winnipeg city council)는 사업세(business tax)와 재산세(property tax)를 3개월간 유예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시의원들(councillors)의 논평이 있은 후, 그 조치(the measure)는 금요일 아침에 있은 특별 회의(a special meeting)에서 15대 1의 투표로 통과되었습니다. 

존 오를리코 시의원(Counc. John Orlikow)은 동료 의원들에게 그 유예(the deferrals)를 지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사람들이 구제책을 필요로 하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이언 보우먼 시장(Mayor Brian Bowman)은 이번 조치가 전례 없는 것(the measures unprecedented)이라고 말하며 기업 등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금요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 조치는 적어도 위니펙 시의 역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 행해지지 않은 것이며 사업세(business tax)와 재산세(property tax)를 납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3개월간의 유예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우먼 시장(Mayor Bowman)은 재산세를 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렇게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시의회(council)는 그 유행병(the pandemic)과 싸우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 위니펙 시정부에 특정 권한(certain powers)을 부여하는, 국지적인 비상사태(a state of local emergency)를 선포하는 것에 대하여 투표를 했습니다. 

보우먼 시장(Mayor Bowman)은 비상사태 선언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the health)과 복지(the well-being)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공공 서비스를 위한 자원(the resources)과 권위(the authority)가 그곳에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환경에서(in extraordinary circumstances) 행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CTV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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