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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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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주 더 파스(The Pas)에서 하우스 파티(house party)를 하던 3명이 보건명령 위반으로 $486 벌금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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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파스(The Pas)에서 하우스 파티(house party)를 하던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공중 보건 명령(public health orders)을 위반한 혐의로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RCMP)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매니토바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Manitoba RCMP)은 비상조치법(the Emergency Measures Act)에 따른 사회적 거리 제한 규정(social distancing regulations)을 위반한 혐의로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RCMP)은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과 관련된 101건의 전화를 받았는데 대부분 10명 이상의 그룹에 대한 신고였다고 수요일에 밝혔습니다. 

기소된 세 사람은 일요일 더 파스(The Pas)에서 열린 하우스 파티(house party)에서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들이 접근했을 때 호전적이었고(belligerent ) 지시를 따르기를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43세, 25세 등 두 명의 여성과 26세 남성은 각각 주 비상사태 명령(a provincial emergency order)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486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달 초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RCMP)은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이는 것을 막고, 기업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가 존중되도록 하는 주의 공중 보건 명령(public health orders)을 집행하는 것을 돕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그들이 받은 대부분의 보고가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RCMP)의 개입(intervention)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의 중요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찰관들에 의해 해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6개의 경우, 경찰은 구두 경고(verbal warnings)를 해야 했습니다.


이상 글로벌 뉴스 위니펙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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