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Buy & Sell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신민경 부동산
황주연(Irene) 부동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Ko사랑닷넷 뉴스 기사는 원문에 충실하여 인명, 도로명, 지역명, 단체명 등 번역 단어 옆에 영어 단어를 함께 표기합니다.
또한 교민 여러분의 영어 표현이나 단어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어 단어 및 숙어 등도 한글 옆에 함께 적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Manitoba 분류

여행 후 자가 격리를 하지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에 감염된 매니토바인에 대한 단속 문제가 제기돼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매니토바주 밖을 여행하고, 알려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환자와 접촉하고, 집으로 돌아온 후 2주 동안 자가 격리(self-isolate)를 하지 않은 사람은 공중 보건 명령(public health orders)에 불복종한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매니토바 주정부는 새로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감염자 2명 에 대한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남부 의료 지역(the Southern health region)에서 온 50대 남성과 여성입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증상이 있는(experiencing symptoms) 중에 지난 6월 10일 오후 6시경 매니토바주 블루메노트(Blumenort)의 펜너 드라이브(Penner Drive)에 있는 제이티스 상점 및 간이식당(JT's Store and Diner)을 방문했었습니다. 

월요일에 매니토바주의 공중 보건 책임자(Manitoba's chief public health officer)인 브렌트 루신 박사(Dr. Brent Roussin)는 이 부부가 앨버타 주(Alberta)와 미국으로 여행을 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앨버타 주(Alberta)에 있는 동안, 그들은 알려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양성 환자와 접촉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부부가 매니토바주로 돌아왔을 때 자가 격리(self-isolate)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니펙 시에서 남동쪽으로 50 km 거리에 있는 블루메노트(Blumenort)가 포함된 하노버 지자체(the rural municipality of Hanover) 의회 부의장(the deputy reeve)인 밥 브란트(Bob Brandt)는 이 지역을 벗어나 여행하다 바이러스에 노출됐다가 집으로 돌아와 기본적으로 법에 규정된 예방조치(the precautions)인 자가 격리(self-isolate) 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불행한 상황(unfortunate circumstance)이고 조금 당황스럽고 더 이상 그런 감염 사례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이티스 상점 및 간이식당(JT's Store and Diner)을 소유하고 있는 로베르토 하이버트(Roberto Hiebert)는 이 식당이 3월부터 문을 닫았으며 이번 발표는 그의 수익(bottom line)에 또 다른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사업을 훨씬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버트(Hiebert)는 매니토바 보건 지침(Manitoba Health guidelines)을 준수하고 있으며 상점이 철저히 청소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직원들은 자기 점검(self-monitoring)을 하고 있고 아직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은 단지 이웃을 믿어야 하며, 만약 이웃들이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들은 적절한 실시요강들(protocols)에 따라야 하고, 그들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매니토바주의 공중 보건법(Manitoba's Public Health Act)에 따르면, 공중 보건 명령(public health orders)을 어긴 사람들은 벌금형(be fined)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face jail time) 있습니다. 이들 부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루신 박사(Dr. Roussin)는 자체적 격리 명령(the self-isolation orders)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정부가 공중 보건 명령(the public health orders)과 관련하여 교육적인 입장(an educational stance)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매니토바주 사람들(Manitobans)은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낙인(stigma)과 공포(fear)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정부는 공중 보건부(public health)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매니토바주 사람들(Manitobans)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토 대학 의학부(the faculty of medicine at the University of Toronto)의 생명윤리학 교수(a professor of bioethics)인 케리 보우먼(Kerry Bowman)에 따르면, 전염병 유행 기간 동안 공중 보건 명령(public health orders)을 시행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합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우먼(Bowman) 교수는 전염병에는 좀 더 유연해져야 한다(be a little more flexible)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인식되는지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중 일부는 단순한 교육을 넘어서고, 이런 것들이 오해나 어떤 것으로 밝혀지고 이런 경우에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행동(behaviour)이 어떤 것인지 정말로 신경 쓰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고, 사회는 그러한 행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것은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우먼(Bowman) 교수는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규칙을 어기고 이 전염병 동안 고발을 당해야 했던 어떤 감염 사례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하지만, 그가 의료 종사자(a health-care worker)였던 2003년 사스 사태(the SARS outbreak)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https://i.cbc.ca/1.5622954.1592864915!/fileImage/httpImage/image.jpg_gen/derivatives/16x9_780/jt-s-store-and-diner.jpg
보건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양성 환자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자가 격리를 하지 않고 6월 10일 오후 6시경 이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링크된 사진: 출처 - CBC Manitoba)


이상 CBC Manitoba에서 인용 요약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 20 / 1 페이지
  • 도메인 winnipeg.kr 로도 ko사랑닷넷 이용 가능

    공지 Ko사랑닷넷 도메인인KoSaRang.Net은 Korea(한국) 혹은 Korean(한국인)+ SaRang(사랑)을 합한 이름입니다.'한국 사랑' 또는 '한국인 사랑'을 뜻하는 것으로 캐나다 중부 대평원주에 한인 이민자…

  • 당분간 이민/유학/취업/학교 게시판은 포인트제로 운영합니다. - 4월9일부터 원래처럼 운영됩니다. 댓글 2

    공지 안녕하십니까?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개인적으로 위니펙에 이민온지 벌써 15년이 지났고, 위니펙에서 이민 정보 및 생활 정보를 함께 나누어 "살기 좋은 위니펙한인 교민사회"를 만들자고 2001년부터 지금은 없어진 네…

  • 제1회 태극기 사진공모전 세계 속의 태극기

    공지 제1회 태극기 사진공모전 세계 속의 태극기 [이 게시물은 KoNews님에 의해 2015-03-27 15:38:02 교민사회 소식에서 복사 됨] http://www.kosarang.net/g4/bbs/board.php…

  • 새로운 서버로 홈페이지 이전 완료 안내 - 접속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댓글 2

    공지 안녕하세요. Ko사랑닷넷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지난 2일 동안 홈페이지 서버 이전에 따른 작업으로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게 되지않았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홈페이지가 있는 웹서버에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Ko사랑…

  • KO사랑닷넷 홈페이지 서버 이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공지 안녕하세요. Ko사랑닷넷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지난 5월말부터 웹호스팅 서버에 문제가 있어서 홈페이지 접속에 몇 차례 장애가 있었고, 그 후에도 좀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 어제는 하루종일 홈페이지 속도가 떨어져 이용…

  • 클럽(동호회)에서 글쓰기 하는 방법 알림

    공지 현재 서버를 이전후 예전에 잘 돌던 프로그램중 일부에서 에러가 발생하여 사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에러를 찾아 하나씩 프로그램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클럽(동호회)의 프로그램중 일부에도 에러가 발생하고…

  • 동영상 링크서비스(한국드라마 게시판 등) 재개합니다.

    공지 새로운 캐나다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약 10일 전에 급히 동영상 링크 서비스를 중단했었습니다.하지만 한국드라마 등 한국 동영상 링크 서비스를 원하는 교민분들이 많으시고,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홈페이지에도 특별한 움직…

  • 쪽지 기능 삭제 알림

    공지 안녕하세요?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Ko사랑닷넷 홈페이지 관리프로그램중 쪽지시스템에 보안상 허점이 발견되어회원간에 연락방법으로메일이나 메신져,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등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권합니다. 쪽지시스템에 저…

  • 홈페이지 접속장애에 대한 알림

    공지 Ko사랑닷넷 관리자입니다.오늘 새벽 12시를 시작으로 Shawcable에서 인터넷주소(IP Address) 변경작업을 했습니다.Kosarang.net 을 비롯하여 회사에서 운영하는 자체 홈페이지와다른 회사의홈페이지를…

  • 팝니다, 임대/재임대(서블렛) 등 무료 개인광고 이용방법 변경 알림 댓글 1

    공지 안녕하세요. Ko사랑닷넷 관리자입니다. Ko사랑닷넷은 캐나다 중부대평원주의 대표적인 한인 커뮤니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니토바주와 위니펙시에 대한 정보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홈페이…

  • 새로 바뀐 회원 메일인증 가입방법 안내 댓글 1

    공지 새로 바뀐 Ko사랑닷넷 회원가입에 대해 설명을 드립니다.현재 Ko사랑닷넷은 회원가입없이 모든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글을 읽는데는 포인트가 필요없습니다.하지만 Ko사랑닷넷에 글을 쓰려면 회원 가입을 해야하…

  • 2010년 Ko사랑닷넷 이용방법 변경 안내 댓글 1

    공지 2010년도 Ko사랑닷넷 이용방법 변경 알림 Ko사랑닷넷은 비록 개인홈페이지가 아닌 회사에서 운영하는 상업홈페이지만, 매니토바주 등 캐나다 중부 대평원주에 사는 한인들이 이민/유학/생활정보 등를 서로 제공하고 공유하…

  • Ko사랑닷넷 우수회원 명단 - 도서상품권($50) 증정 댓글 14

    공지 Ko사랑닷넷 우수회원에 선정된 분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선정된 우수회원분께 도서상품권($50) 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지난 4월이후 Ko사랑닷넷 회원 상호간에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 포인트 이벤트 - 여행/이민/유학/정착 댓글 3

    공지 회원 포인트 내역을 보니 포인트가 부족한 분들이 많더군요. 그래서 회원분들이 포인트도 얻고 다른 회원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행사명 : Ko사랑닷넷 포인트 이벤트★ 행사 기간1…

  • 한국의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에 따른 이용변경 알림 댓글 3

    공지 안녕하세요.Ko사랑닷넷 서버는 캐나다에 있고 캐나다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한국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한국의 개정된 지적재산권을 무시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이번에 개정된 한국의 저작권법…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