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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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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 시는 주택가 속도 제한을 낮추는 것을 연구할 준비가 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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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 시는 주택가의 제한속도(residential streets)를 시간당 30~40km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의회(city council)의 공공사업 위원회(public works committee)는 7월 7일 다음 회의에서 속도제한 검토(a speed limit review)의 일환으로 5개 주택가 노선들(residential routes)의 표준 속도를 시속 50km에서 시속 30km로 단축하는 시범사업(a pilot project)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공사업위원회 위원장(public works committee chair)인 시의원 매트 앨러드(Coun. Matt Allard)는 공공서비스는 위니펙 시에 있는 이들 5개 도로들에서 시속 30km로 시험해 보고, 기본적으로 그것과 저것이 권고사항(a consultant)을 알려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공공사업 위원회(the public works committee)에 제출한 공공 서비스 보고서(a public service report)에서 그 시험 비용이 25만 달러에서 35만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기금은 기존의 보행자 자전거 프로그램(the existing pedestrian cycling program) 연간 예산과 이미 승인되어 2020년 예산에 들어간 지역 산책길(neighbourhood greenways)에 배정된 15만 달러($150,000)에서 인출할 것입니다.

이번 공공 서비스 보고서는 매니토바 주정부가 2019년 3월에 지자체들(municipalities)이 자체 속도 제한(own speed limits)을 정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위니펙 주택가(on residential streets)의 제한속도(speed limits)는 고속도로 교통법(the Highway Traffic Act)에서 시속 50km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고정 제한 속도는 모든 교차로(intersection)에서 50km/h 미만의 제한 신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 보고서의 저자인 시 교통 기술자(city transportation engineer) 데이비드 패트먼(David Patman)은 시의회(council)가 많은 표지판 없이 제한을 줄일 수 있도록 이 법을 바꿀 것을 요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그 보고서는 다른 도시들이 주택가 도로들(residential streets)에서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는 것을 포함하여 시가 내년부터 속도제한(speed limits)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https://shawglobalnews.files.wordpress.com/2014/08/school-zones.jpg
위니펙 시는 제한 속도 감소에 대해 연구할 태세입니다. (링크된 사진: 출처 - 글로벌 뉴스 위니펙)


이상 글로벌 뉴스 위니펙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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