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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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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주에서 영상 단속기(photo radar)의 시대가 얼마남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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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주에서의 영상 단속기(photo radar) 시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니토바주 항소법원(the Manitoba Court of Appeal)은 등록된 차량 소유주가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는 증거 없이 운전 범죄(a driving offence)의 유죄 판결을 받은(on the legality of convicting) 한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레이먼드 버니에(Raymond Bernier)가 받은 영상 단속기(photo radar) 벌금 티켓 2장에 대해 유죄판결(a guilty charge)에 대한 권리를 획득했습니다.

속도위반(speeding)이나 신호 통과 운전(driving through a traffic light)으로 차량이 영상 단속기(photo radar)에 잡혔을 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운전자는 아닙니다.

위니펙 시의 변호사인 데이비드 워커(David Walker)는 도로안전법 제229조(section 229 of the highway safety act)에 따라 자신이 차량의 등록 소유주일 경우 관리(care), 청구(charge) 및 통제(control)를 받을 수 있으며 차량에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니에(Bernier)는 그것이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being presumed innocent)는 헌법상의 권리(constitutional right)에 어긋난다고 생각했고 그는 항소(an appeal)를 제기했습니다.

버니에(Bernier)의 변호사인 마커스 부차트(Markus Buchart)는 정부(the crown)가 할 일은 그 차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증명하는 것뿐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진짜 유죄인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Wise Up Winnipeg의 토드 두브(Todd Dube)는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차트(Buchart) 변호사는 다른 도시에서는 누군가가 그 위반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당신은 누군가에게 $400짜리 송장(invoice)을 부치지 않고, 그 운전자(the driver)에게 벌금 티켓을 발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정지 신호(a red light)에서 지나간다면, 당신은 그 운전자에게 벌금 티켓을 발급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부차트(Buchart) 변호사는 이 주장이 그 소송의 결과를 결정할 세 명의 재판관들(judges) 앞에서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항소심(the appeal)에서 승소한다면, 그는 새로운 선례(a new precedent )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차트(Buchart) 변호사는 그것은 정부가 소유자가 아닌 누가 운전을 했는지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몇 %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부 영상 단속 벌금 티켓(photo radar tickets)이 더 이상 발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약 그것이 과거 위반들(past offences)을 포함한다면 그것은 앞으로 나아갈 판사들(the judges)의 몫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항소를 제기하기까지 7일이 남았는데 이 과정은 수개월 혹은 그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정부는 2019년 말에 영상 단속 시스템(the photo enforcement system)에 대하여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의 대변인은 화요일에 주정부에서 새로운 소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CTV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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