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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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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에 매니토바주에 새로운 공중 보건 명령이 시행돼, 14일 자가격리 위반 때 매일 $486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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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에 대한 자가 격리(self-isolation)와 관련 새로운 공중 보건 명령(new public health orders)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매니토바주의 공중 보건 책임자(Manitoba's chief public health officer)인 브렌트 루신 박사(Dr. Brent Roussin)는 새로운 보건 명령이 금요일에 발효될 것이며, 만약 매니토바 사람들(Manitobans)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에 대하여 양성 반응을 보이거나 가까운 접촉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에 노출되었을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self-isolate)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신 박사(Dr. Roussin)는 밀접 접촉(a close contact)은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정의된다고 말했습니다. 

루신 박사(Dr. Roussin)는 개인이 자가 격리(self-isolate)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보건공무원(a public health official)에게 통보받을 것이며, 일단 통보되면 거주지(their residence)나 승인된 자가 격리 장소(an approved self-isolation location)로 가서 14일 동안이나 보건공무원(a public health officials)에 의해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보건당국(health officials)이 개인들이 자가 격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격리된 상황(isolated situations)'의 결과로 이번 명령(the order)이 개발됐으며, 특히 한 예가 브랜든 집단(the Brandon cluster)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루신 박사(Dr. Roussin)는 보건 공무원들은 나중에 대규모 모임(large gatherings)에서 감염자들(cases)과 접촉자들(contacts)이 나온 사람들에 대한 신고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 제공자들(health-care providers)과 직접 만나는 경우(in-person appointments)는 예외지만 개인이 집을 나설 경우 반드시 마스크(a mask)를 착용하고, 신체적인 거리(physical distancing)를 유지하며, 자가격리 장소(self-isolation locations)와의 거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루신 박사(Dr. Roussin)는 자가 격리(self-isolate) 하지 않으면 명령 위반(violating the order)으로 $486의 벌금(a fine)을 물게 될 수 있으며 이는 매일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중 보건의(Public Health)는 항상 공중 보건법(the Public Health Act)을 통해 공중 보건 조언(public health advice)을 따르지 않는 개인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명령은 그것에 대한 능률적인 접근법(a streamlined approach)을 제공합니다.



이상 CTV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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