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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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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정부는 자가격리 명령 위반으로 첫 벌금을 부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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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정부는 자가격리(self-isolation) 관련 새로운 공중 보건 명령(public health orders)에 따라 첫 벌금(fine)을 부과했습니다. 

매니토바주의 공중 보건 책임자(Manitoba's chief public health officer)인 브렌트 루신 박사(Dr. Brent Roussin)는 목요일의 기자회견에서 그 벌금(the fine) 부과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는 현재 매니토바주의 유행병 대응 계획(Manitoba's Pandemic Response Plan)에서 제한 단계(the restricted level)(주황색-orange)에 머물고 있는 대평원-산악 의료 지역(the Prairie Mountain Health Region)에서 이번 주에 한 사람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루신 박사(Dr. Roussin)는 이번 사건은 자가 격리(self-isolating) 해야 할 진단을 받은 감염자(a diagnosed case)였으며, 진단을 받은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가 격리하지 않는다는 매우 명확한 정보(very clear information)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주정부가 공중 보건(public health)에서 거의 모든 일을 하듯이, 이것에 기대기 전에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벌금을 물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루신 박사(Dr. Roussin)는 벌금 티켓이 발부된 의료 지역(the health region) 내 위치 등 벌금 티켓을 받은 사람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8월 28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공중위생 명령(public health orders)에 따르면, 매니토바 사람들(Manitobans)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양성 반응이 있거나 밀접 접촉자(a close contact)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에 노출된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자가격리(self-isolate)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보건공무원(a public health officia)에게서 통보를 받고, 일단 통보되면 거주지 또는 승인된 자가격리 장소(an approved self-isolation location)로 가서 14일 동안 머물거나 보건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루신 박사(Dr. Roussin)는 공중 보건(Public Health)이 환자든 알려진 환자에 대한 접촉이든 자기 격리 요구 사항을 알려준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486의 벌금을 물게 되고, 벌금을 매일 발부될 수 있습니다.


이상 CTV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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