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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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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toba 분류

한 학부모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한 매니토바 교육청에 20만달러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판사는 기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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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자가 학교에서 그녀의 아이들에게 마스크(masks)를 착용하도록 한 것에 대해 20만 달러($200,000) 이상의 손해 배상금으로 매니토바 교육청(a Manitoba school division)을 법정에 세우려고 시도했는데, 이것은 그녀의 아이들의 권리(children's rights)를 침해하는 것(a breach)이라고 그녀는 말하고, 그녀의 아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a court injunction)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가족을 대리했던 온타리오주의 변호사 크리스타 맥켄지(Krista McKenzie)는 9월 16일에 매니토바주의 프랑스계 교육청인 Division scolaire franco-manitobaine (DSFM)를 상대로 청구서(a statement of claim)를 제출했습니다.

이 청구에서 맥켄지(McKenzie) 변호사는 그녀의 아이들이 학교를 결석할 때마다 매일 1,000달러와 함께, 권리와 사생활을 침해한 것(breaches of rights and privacy)에 대한 손해배상으로(in damages for) 21만 달러($210,000)를 일괄적으로(collectively) 청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녀는 학교에서 그녀의 자녀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a court injunction)을 냈습니다.

제럴드 차티어 판사(Justice Gerald Chartier)는 목요일 오후에 매니토바주의 고등 법원(Manitoba's Court of Queen's Bench)에서 맥켄지(McKenzie) 변호사가 가처분 신청(the injunction)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irreparable harm)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했다며 기각했습니다(dismissed).

차티어 판사(Justice Chartier)는 서면 승인서(a written endorsement)를 통해, 맥켄지(McKenzie) 변호사가 자녀들이 정신적(mental), 치과적(dental), 의료적(medical), 개인적 선택(personal choice) 등의 이유로 마스크(a mask)를 착용해야 하는 것에 대해 면제(an exemption)를 주장하는 편지를 교육청인, 그녀 아이들의 학교 교장(the principal)에게 썼다고 언급했습니다.

차티어 판사(Justice Chartier)는 교장과의 상의 후에, 맥켄지(McKenzie) 변호사는 의학적 이유로(for medical reasons) 이 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계속 견딜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doctors notes)를 그 교육청에 제공했다고 썼습니다.

그 청구에서, 맥켄지(McKenzie) 변호사는 그 교육청이 온타리오주 출신 의사라는 그 의사의 자격증(the credentials)과 그 의사 소견서의 내용(the contents of the note)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대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전의 매니토바 지침(previous Manitoba guidelines)은 신체적인 거리 두기(physical distancing)를 할 수 없는 3/4학년 분할 학급들(Grades 3/4 split classrooms)뿐만 아니라 4~12학년 학생들도 얼굴 마스크(facemasks)를 요구했으며, 면제(exemptions)를 위해 의사의 소견서(doctor's notes)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9월 18일에 매니토바 주정부는 이러한 지침들을 개정하였고, 그 소송이 재판 중인 동안 교육청에서 얼굴 마스크에 대한 면제를 위해 의사 소견서(a doctor's note)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새로운 지침(the new guidelines)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과 관련 없는 질환을 가진 사람(people with a medical condition), 기형 환자(people with deformities), 얼굴 덮개(a face covering)로 유발되는 심적 외상 후의 스트레스 장애(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에 대한 면제(exemptions) 등 9가지 예외들(exceptions)을 근거로만 마스크 착용이 면제가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맥켄지(McKenzie) 변호사는 그 청구에서 교육청이 의사 소견서(a doctor's note)를 요구함으로써 주정부의 초기 정책을 무시했으며, 자녀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차티어 판사(Justice Chartier)는 그녀의 주장(arguments)에 대해 "사안 본래의 시비가 부족하다(lacked merit)"고 말하며, 맥켄지(McKenzie) 변호사가 이 금지 조치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차티어 판사(Justice Chartier)는 서면 승인서(a written endorsement)를 통해, 판사는 학교의 안전한 운영(safe operation)을 위해 학교 내 마스크와 관련된(in relation t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정책(the COVID-19 policies)에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은 비의료용 마스크 착용(non-medical masks)에 대한 지식이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마스크 착용(the wearing of masks)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전파(transmission)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맥켄지(McKenzie) 변호사는 문건 전반에 걸쳐 '식별 및 기밀(identifying and confidential)' 정보가 있다며 그 소송의 모든 문서를 대중과 언론에 비공개하는 내용의 '봉인 명령 신청서(a motion for a sealing order)'를 제출했습니다.

그 여자는 그 소송에 대해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한 이후 그녀가 받은 증오 이메일(hateful emails)에 대하여 법원에 말했습니다.

차티어 판사(Justice Chartier)는 그것은 공익의 문제(a matter of public interest)이기 때문에 봉인 명령(a sealing order)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티어 판사(Justice Chartier)는 이 문제가 공익의 문제(a matter of public interest)라는 사실에 놀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CTV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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