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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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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toba 분류

견인차 지날 때 조심 - 위반시 벌금 $278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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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정부는 정지된 견인차(tow trucks)나 노변 지원 차량(roadside assistance vehicles)이 경광등(警光燈)을 켜고 작업할 때 멈추지 않고 통행하면 최고 $278 벌금을 부과하는 고속도로 교통법(Highway Traffic Act)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CAA(Canadian Automobile Association)의 요구로 발의된 것으로, 수정된 법은 운전자가 경광등을 켠 정지된 응급차량(emergency vehicles)에 접근하게 되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할 때만 통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경광등을 켠 정부 집행 관리(government enforcement officers)들이 이용하는 차량을 통과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통과를 해야 합니다.


이상 위니펙 프리 프레스(Winnipeg Free Press) 에서 요약


도로에서 도로 건설/보수, 불법주차 차량 견인, 통신케이블 설치 등을 하는 작업차량과 정부 관리 차량을 보고 지날 때면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할 때 통과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도로교통법이 수정되는 걸 보니 요즘 그런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지 않은 분들이 많이 늘었는가 봅니다.

하긴 10년전만해도 위니펙에 아침에 특별히 길이 엄청 막히는 러쉬아워(Rush Hour)라는 것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출근시 펨비나 하이웨이(Pembina Hwy)가 차들로 꽉 들어차 엉금엉금 기어가는 것을 보면 위니펙에 인구도 차도 엄청 늘었나 봅니다. 우리 한인 교민분들은 바쁠수록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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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용가리님의 댓글

  • 용가리
  •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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