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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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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주 남부지방에 격리되어야 하는 주민이 해외 여행 후 1,75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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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주 남부지방에 사는 한 주민(a southern Manitoba resident)은 해외로 여행하고 돌아온 후 연방정부의 14일간 격리 기간(14-day federal quarantine period)이 끝나기 전에 다른 주(매니토바주 밖)로 여행한 것 때문에 1,75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발부받았습니다. 

알토나 경찰(the Altona Police Service)은 1월 5일에 캐나다로 재입국을 통제하는 명령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벌금 티켓을 발행했습니다. 

해외여행(international travel)에서 돌아온 플럼 쿨리 주민(a Plum Coulee resident)에 대한 일상적인 검문(a routine checkup) 중에 알토나 경찰(Altona police)은 그 주민이 매니토바주를 떠났다는 사실을 거주자의 가족에게서 알게 되었다고 페리 배첼러 서장(Chief Perry Batchelor)은 말했습니다. 

배첼러(Batchelor) 서장은 실제로 격리되어야 할 사람이 사실은 다른 주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화요일에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경찰관들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빠른 조사를 했고, 이 사람이 다른 주에서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검역법(the Quarantine Act)에 따라 벌금 티켓을 발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매니토바 법무부(Manitoba Justice)의 한 대변인은 이 사건은 최근 몇 주 동안 매니토바 주정부가 알고 있는 연방 검역법 위반(federal Quarantine Act violations) 사례 두 가지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벌금 티켓은 1월 4일부터 1월 10일까지 주간에 있었던 일련의 주 대유행 위반(provincial pandemic violations)을 열거한 주정부 내부 메모(an internal provincial memo)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그 메모는 주정부 집행관들(provincial enforcement staff)이 위니펙의 폴로 파크(Polo Park), 가든 시티(Garden City), 리젠트 애비뉴 쇼핑 접점들(Regent Avenue shopping nodes)뿐만 아니라 셀커크(Selkirk)와 스타인바크(Steinbach)에 있는 소매상들에게 많은 경고장을 발부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 메모는 지금까지의 증거에 따르면, 위니펙에서 가든 시티(Garden City)와 리젠트(Regent) 지역에 계속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신중한 반면 스타인바크(Steinbach)과 셀커크(Selkirk)는 도시 밖에서 높은 우선순위(high priority)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정부는 제안된 새로운 공중 보건 대책(a proposed new public health measure)의 일환으로 토요일에 소매점 규제(retail restrictions)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속반(enforcement teams)이 이들 지역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매니토바 법무부(Manitoba Justice)의 대변인은 화요일에 우리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자원을 배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메모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경고하면서 그들이 지역사회 회관들(community centres)에서, 저수지들(retention ponds)에서, 그리고 주정부에서 미끄럼 언덕(sliding hills)이라고 부르는 곳들뿐만 아니라 매니토바주와 위니펙 공원들에서 스케이트를 타고(skate), 눈썰매를 타고(toboggan), 산책한다(walk)고 말했습니다. 

그 메모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일 의도는 없지만, 야외 모임(outdoor gatherings)에서 눈에 보이는 존재(a visible presence)가 사람들에게 규칙을 가르치고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ing)를 두도록 권장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 메모는 개인 주택들(private residences)에서의 불법 집회들(illegal gatherings)의 주정부의 집행은 주로 일반 대중(the general public)의 신고들(tips)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메모에는 공공 메시지 전달(public messaging)을 통해 대중들에게 신고 전화(tip line)에 그들 이웃 지역(neighbourhoods)의 모임들(gatherings)에 대하여 신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법 집행부(law enforcement)가 거주지 모임들(residential gatherings)의 고발(complaints)에 시기적절하게(in a timely manner)은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안된 새로운 공중보건 명령(the proposed new public health order)은 토요일부터 매니토바 주민들(Manitobans)은 최대 2명의 손님을 실내에, 그리고 최대 5명의 손님을 야외에서 보낼 수 있게 허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중 보건 명령(the current public health order)은 사유지에서(on private property) 실내나 실외에서 사교적 모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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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주 남부지방의 한 주민이 해외 여행 후 집에서 14일간 격리 명령을 위반하고 다른 주로 갔다가 1,75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발부받았습니다. (링크된 사진: 출처 - CBC Manitoba)


이상 CBC Manitoba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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