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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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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인권위원회는 주정부의 면역카드 공개를 감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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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인권위원회(the Manitoba Human Rights Commission)는 정부(governments), 고용주들(employers) 및 서비스와 주택 사업자들(service and housing providers)이 이 카드를 인권 의무(human rights obligations)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니토바주의 면역 카드 공개(the province’s release of immunization cards)를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the commission)는 지난 목요일에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들 단체가 예방접종 요건(vaccination requirements), 의무 백신 정책(mandatory vaccine policies), 예방접종 장려책(vaccination incentives) 등에 관한 한 인권(human rights)을 존중하도록 상기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the commission)는 사람들이 고용(employment), 공공 서비스(public services), 또는 주택(housing)에 접근하기 위해 백신에 대한 증거(proof of vaccination)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장애(disability), 종교적 신념(religious beliefs), 정치적 신념(political beliefs), 사회적 불이익(social disadvantages), 나이(age)에 따른 차별(discrimination)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근거들은 모두 인권법(the Human Rights Code)에 의해 보호됩니다.

또한 그것은 가난(poverty)과 같은 특정한 단점(certain disadvantages) 때문에 백신과 다른 공중 보건 자원들(public health resources)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negatively impact)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원회(the Human Rights Commission)는 백신 접종 증명(proof of vaccination)과 함께 유효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valid photo identification)을 보여주어야 한다면 사진 식별(photo identification)에 대한 접근 장벽(barriers in accessing)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the commission)는 신분 확인 요건(identification requirements)을 부과하는 것이 흑인(Black), 토착민(Indigenous), 유색인종(people of colour) 및 장애인(people with disabilities)과 같이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조사하는 것(carding)', '사람들을 인종, 나이 등의 특징에 따라 분류하는 것(profiling)' 또는 기타 신분 확인 요건(other identification requirements)에 의해 더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는(more disproportionately impacted) 지역사회에 악영향으로(in adverse effects)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성명서에서 밝혔습니다.

매니토바 인권위원회(the Manitoba Human Rights Commission)는 의무적인 백신(mandatory vaccine)과 백신 식별 요건(vaccine identification requirements)이 마련된다면, 그것은 정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the commission)에 따라 허용되려면, '의무적인 백신과 백신 식별 요건(a mandatory vaccine and vaccine card requirement)'이 캐나다 연방 대법원(the Supreme Court of Canada)이 규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 이 요건(the requirement)은 고용(employment) 또는 서비스 제공(provision of service)과 합리적인 연결(a rational connection)이 있습니다.

- 이 요건(the requirement)은 고용 또는 서비스 관련 목적(an employment or service-related purpose)의 성취(the fulfillment)에 필요하다고 정직과 선의(an honest and good faith belief) 안에서 채택됩니다.

- 이 요건(the requirement)은 서비스 제공 목적(the purpose of service provision)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reasonably necessary)입니다.

위원회는 필수 예방접종(mandatory vaccination) 또는 백신 식별 및 인센티브의 부과(the imposition of vaccination identification or incentives)는 법률로 보호되는 단체들(Code-protected groups)에 대한 직접 및 간접적인 형태(direct and indirect forms)의 차별(discrimination)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요구사항(a requirement)은 법률과 관련된 이유(Code-related reasons)로 백신 접종에 참여할 수 없는 개인에게 서비스 또는 고용 거부(denials of service or employment)를 초래하고, 구조적 불이익(structural disadvantage)을 경험하는 개인에게 형평성(equity)에 대한 장벽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governments), 고용주들(employers) 및 서비스와 주택 사업자들(service and housing providers)는 모든 요구사항들이나 프로그램들(any requirements or programs)을 시행할 때 극도로 주의(extreme caution)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CTV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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