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신민경 부동산
Buy & Sell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황주연(Irene) 부동산

 
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Ko사랑닷넷 뉴스 기사는 원문에 충실하여 인명, 도로명, 지역명, 단체명 등 번역 단어 옆에 영어 단어를 함께 표기합니다.
또한 교민 여러분의 영어 표현이나 단어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어 단어 및 숙어 등도 한글 옆에 함께 적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Manitoba 분류

매니토바 주정부는 화재 위험 수준이 올라가면서 매니토바주 전체에 대한 제한 조치를 강화해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매니토바 주정부는 화재의 위험성과 계속되는 높은 심각한 위험(the continued high to extreme risk and danger of fires) 때문에 수요일부터 주 전역에 걸쳐 이동 및 화재 규제(more travel and fire restrictions)를 강화했습니다.

수요일 오전 8시부터 다음 규칙들(the following rules)이 적용됩니다.

모든 주 정부 발행 소각 허가서들(provincial burning permits)은 주 전역에서 취소됩니다. 매니토바 산불 서비스(the Manitoba Wildfire Service)는 상황(the conditions)이 나아질 때까지 새로운 허가서(new permits)가 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1~8구역과 13, 14, 16구역은 3단계 화재 및 이동 제한(Level 3 fire and travel restrictions) 하에 놓이게 되며,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 모든 오지 여행(back-country travel)은 당국의 여행 허가서(a travel permit)를 받지 않는 한 금지됩니다.
- 캠핑(camping)은 개발된 야영장들(developed campgrounds)로 제한됩니다.
- 캠프파이어(campfires)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지정된 도로들(designated roads)에 있는 별장들(cottages)으로의 접근이 허용되지만, 오지 별장들(remote cottages)로 가는 것은 여행 허가(travel permits)가 필요합니다.

■ 9, 10, 11 및 12구역은 2단계 제한(Level 2 restrictions)을 받게 되며,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 ATV 및 오프로드 차량(off-road vehicles)을 포함한 모터 구동식 오지 여행(motorized back-country travel)은 당국의 여행 허가서(a travel permit)를 받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캠핑(camping)은 개발된 야영장(developed campgrounds)으로 제한됩니다.
- 캠프파이어(campfires)는 오후 8시에서 오전 8시 사이에만 허용됩니다.
- 도로변 공원(wayside parks)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 보트의 출항(launching)과 상륙(Landing)은 개발된 해안선(shorelines)에서만 허용됩니다.


■ 2단계와 3단계 화재 및 이동 제한(fire and travel restrictions)의 경우, 산업 및 장비업체(industry and outfitters)는 운영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매니토바 보존 및 기후 사무소(local Manitoba Conservation and Climate office)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5 지역은 1단계 제한(Level 1 restrictions)에 해당되며, 이는 곧 다음과 같습니다.

- 캠프파이어(campfires)는 오후 8시에서 오전 8시 사이에만 허용됩니다.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여행 허가서(a travel permit)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모터 구동식 오지 여행(motorized back-country travel)을 할 수 없습니다.

매니토바 주민들(Manitobans)은 온라인상으로 어느 지역이 제한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제한구역(the restriction areas) 밖에 있는 주립공원들(provincial parks)에서는 캠프파이어(campfires)가 금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립공원들(provincial parks)에서는 항상 불꽃놀이(fireworks)이나 풍등(sky lanterns)이 허용되지 않으며, 제한구역 내에서는 불꽃놀이(fireworks)이나 풍등(sky lanterns)을 위한 주정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있던 허가서들(existing authorizations)은 취소되고, 현재 제한에 따라 새로운 허가서들(authorizations)도 발행되지 않습니다.

매니토바주의 많은 자치단체들(municipalities)은 이미 소각 제한(burning restrictions)을 시행했습니다. 주민들은 지자체 사무소들(local municipal offices)에 문의하거나 더 자세한 내용을 온라인에서 찾아볼 것을 권합니다.

매니토바주는 소각 제한(burning restrictions)이 있는 자치단체들 내 또는 인접 자치단체들 내에서는 소각 허가증들(burning permits)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이상 CTV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9,515 / 1 페이지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