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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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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매니토바 주정부 근로자들에 대한 백신, 검사 의무화가 10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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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과 함께 일하는 일부 매니토바주 공무원들(some Manitoba government employees)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예방접종을 완전히 받거나 정기적인 검사(regular testing)를 받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공중보건 규정(new public health rules)이 불과 3주 남짓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중 보건 명령(the public health order)은 10월 18일부터 시행되며 취약계층(vulnerable populations)과의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접촉(direct and ongoing contact)으로 공무원(any public servant)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금요일에 보도자료에서 주정부는 말했습니다. 

완전히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직원은 출근하기 위해 최근 48시간 이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에 대해 음성 판정을 받아야(tested negative) 합니다. 공중 보건 최고책임자(chief provincial public health officer)인 브렌트 루신 박사(Dr. Brent Roussin)는 기자들과의 온라인 브리핑에서 주정부는 그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신속한 항원검사(rapid antigen tests)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정부는 지난달 특정 근로자들(certain workers)에게 예방접종(vaccinations)이나 정기검사(regular testing)가 필요할 것이라고 처음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규칙은 다음 작업자들에게 적용됩니다.

- 의료 요원(Health-care personnel) 
- 학교 직원들(School personnel) 
- 면허가 있는 보육 시설 직원(Licensed child-care facility personnel) 
- 취약계층(vulnerable populations)과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또는 장기간 직접 접촉하는 공무원(Public servants) 
- 아동 및 가족 서비스 요원(Child and family service personnel) 
- 취약계층(vulnerable populations)과 직접 접촉하는 자금 지원 기관 인력(Funded agency personnel) 
- 가정간호사(Home care workers) 
- 구급대원들(Paramedics) 

10월 18일까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 환경에 있는 근로자들은 정기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regularly tested for COVID-19)를 받아야 하며 매번 음성 검사 결과의 증거(proof of a negative test result)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들이 양성반응을 보인다면(test positive), 그들은 10일 동안 자가격리(self-isolate) 해야 하고, 빠른 검사(a rapid test)로 질병에 대한 음성반응을 보여야 하며, 그들이 직장에 복귀하기 전에 그 결과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직원들(unvaccinated employees)이 주사를 맞고 예방 접종의 증거(proof of immunization)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정기 검사(regular testing)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직원을 위해 사업장들(workplaces)에서 신속한 테스트(rapid testing)가 제공될 것입니다.

신속한 항원검사(rapid antigen tests)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양성반응을 보이거나, 질병의 증상(symptoms of the illness)이 있거나, 공중 보건부(public health)의 지시를 받은 경우 해당 작업자가 정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테스트 현장을 여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보건 명령은 민간 및 비영리 단체들(private and not-for-profit organizations)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건 명령은 그들 자신들의 예방접종이나 검사 요건들(testing requirements)을 제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조직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그 발표문은 밝혔습니다.

그 조치를 취하기로 선택한 기업들은 위니펙 상공회의소(the Winnipeg Chamber of Commerce)를 통해 신속한 검사(rapid tests)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CBC Manitoba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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