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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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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toba 분류

매니토바 교회는 COVID-19 제한에 대한 법정 소송에서 패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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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판사(a judge)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the spread of COVID-19)을 막기 위한 공중보건 명령(public health orders)과 싸우고 있던 매니토바 교회들 7곳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글렌 조얄 재판장(Chief Justice Glenn Joyal)은 공중보건 명령(public health orders)은 헌장의 권리(charter rights)를 침해하지 않으며 주 공중 보건 책임자(the chief provincial public health officer)는 합법적으로 이러한 제한(restrictions)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얄(Joyal) 재판장은 목요일에 두 건의 서면 판결문을(in two written judgments)에서 공중 보건 명령(public health orders)을 내릴 수 있는 헌법적 방법(constitutional manner)만이 허용될 경우 주정부 변호사들(provincial lawyers)의 의견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얄(Joyal) 재판장은 이번 조치로 적시에(in a timely manner) 정부가 행동할 수 있는 능력(government's ability to act)이 구속되고 방해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얄(Joyal) 재판장은 그것은 분명히 공공의 이익(the public interest)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캐나다의 어떤 사법권(other jurisdiction)도 공중 보건 공무원들(public health officials)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캘거리(Calgary)에 본부를 둔 그 교회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헌법 자유 정의 센터(the Justice Centre for Constitutional Freedoms)는 지난 5월 2주간의 청문회에서 매니토바주의 공중 보건 규정(public health rules)은 헌장이 보장한 자유(charter-protected freedoms)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unjustified violations)이고, 보건 공무원(the health officer)에게 주어진 권한(authority)은 위헌(unconstitutional)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측 변호사들(government lawyers)은 공중 보건 책임자(the chief public health officer)에게 합리적인 규정(reasonable rules)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the authority)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부의 허가범위(the bounds of the legislature to grant)이라고 법원에서 말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특별 심리(a special hearing for the case)는 지난 7월에 그 정의 센터의 대표(the president of the justice centre)가 이 사건을 재판하는 동안 그 자신을 따라갈 사설 조사관(a private investigator)을 고용했다는 사실을 조얄(Joyal) 재판장이 알게 된 후 열렸습니다. 

존 카페이(John Carpay)는 그 정의 센터(the justice centre)에서 잠시 자리에서 떠났으며(a short leave) 매니토바주와 앨버타주의 변호사 협회들(law societies in Manitoba and Alberta)에 전문적인 위법 행위 고발(professional misconduct complaints)이 접수되었습니다.
대유행 기간 동안 매니토바 주정부의 보건 명령(Manitoba's health orders)은 예배(worship services)를 제한했습니다. 제2차 대유행의 물결(the second wave)로 병원들이 막혀버렸고, 모든 대면 및 드라이브인 서비스(all in-person and drive-in services)가 금지되었습니다. 

조얄(Joyal) 재판장은 이 같은 조치는 이미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인명 피해(greater loss of life)나 심각한 질병(serious illness)을 예방하기 위한 '순회 차단(a circuit break)'을 의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정부의 공중 보건 최고 책임자(the chief provincial public health officer)인 브렌트 루신 박사(Dr. Brent Roussin)는 전염병 대유행의 확산(the spread of the pandemic)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적인 수단(the least restrictive means)을 사용해야 하고, 주정부는 위기에(in crisis) 처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매니토바 병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들(COVID-19 patients)로 가득 차 있었고, 매니토바 중환자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들(COVID-19 patients)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주정부의 최고 간호 책임자(the province's chief nursing officer)인 라네트 시라구사(Lanette Siragusa)는 병원 직원들이 지쳐있고 누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려운 결정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지지한다고 법원에 말했습니다.

종종 격렬하고 대립적인 교차 검사(cross-examinations) 동안, 의료관리 지도자들(the health-care leaders)은 병원과 중환자실의 수용 용량, 그리고 특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certain COVID-19 tests)의 효율성(the efficacy)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조얄(Joyal) 재판장은 이번 사건은 정부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의존했던 과학(the science)을 교회의 헌법적 도전(a church's constitutional)으로 공격한 캐나다 최초의 사건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규제(the restrictions)가 시행된 후 매니토바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수치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매니토바주의 과학(science)과 모델링(modelling)이 예측한 것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얄(Joyal) 재판장은 매니토바 주민들은 감염자 증가 곡선을 평평하게 만들고 비참한 상황(a disastrous situation)을 피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매니토바주에 시골에 있는 스타인바크(Steinbach) 남쪽에 위치한 하나님의 회복 교회(the Church of God Restoration)의 목사 토바이어스 티센(Tobias Tissen)의 말을 들었습니다. 

티센(Tissen)은 자신의 교회에 다니는 신도들(worshippers)이 공중보건 명령(public health orders)을 따르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티센(Tissen)은 이번 주 초 보건 명령(health orders) 위반 혐의로 미집행 영장(an outstanding warrant)으로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RCMP)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매니토바주에서는 지난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들(cases of COVID-19)이 감소하고 의료 관리 시스템(the health care system)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면서 규제가 크게 완화됐습니다. 

현재, 예배 장소(places of worship)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거나 직접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센터 당 수용인원의 33% 또는 25명 이하로 제한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상 CTV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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