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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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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정부의 새로운 보건 지침은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보육 직원들이 출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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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종(the Omicron variant)으로 인한 새로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감염자들 급증(the surge)에 대응하기 위해 주정부가 만든 새로운 격리 지침(new isolation guidelines)이 보육분야(the child care sector)의 비판(criticism)을 사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조기 학습 및 보육 분야(the early learning and child care sector)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증상(COVID-19 symptoms)을 둘러싼 새로운 지침(new guidelines)이 담긴 메모(a memo)가 발송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칙(the new rules)은 증상이 있는 직원이 모든 기준(all the criteria)을 충족할 경우 자가 선별(self-screen)하여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직원은 주정부 검사소들/보건 시설 검사소들(a provincial testing site/health facility testing location)에서 음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negative COVID test)를 1회 또는 24시간 간격으로 실시한 음성 자가 관리 급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negative self-administered rapid COVID-19 tests)가 2회 필요합니다. 

직원은 온라인 검진도구(the online screening tool)에서 약술한 바와 같이 경미하고 호전되는 증상(mild and improving symptoms)이 있어야 하며, 해열제(fever-reducing medication)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최소 24시간 동안 열을 내려야 합니다.

모리스 조기 학습 센터(Morris Early Learning Centres)의 전무 이사(executive director) 타라 밀스(Tara Mills)는 새로운 규칙들(the new rules)이 현재 그들의 병든 정책(current sick policies)과 상충된다고 말했습니다. 

밀스(Mills)는 만약 아프면, 일하러 오지 마세요. 우리는 또한 만약 아이가 아프다면, 그들을 보내지 말아 달라고 부모들에게 부탁하고 있고, 따라서 지금은 아픈 직원들이 출근해서 아이들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지침(the new guidelines)은 보육 분야(the child care sector)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사회생활 장애 서비스(Community living disability services), 아동 및 가족 서비스(child and family services), 노숙자 및 가족 폭력 쉼터(homeless and family violence shelters)도 새로운 규칙(the new rules)에 포함되었습니다. 

밀스(Mills)는 자신의 센터가 유아 및 유치원 프로그램(an infant and preschool program)이기 때문에 걱정합니다. 

그녀는 그 아이들 중 누구도 예방 접종을 받을 자격이 없고, 그래서 어떤 센터도 병원이나 중환자실에 가게 되는 아이의 근원(the root)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지침(the new guidelines)은 이날 주정부가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people who test positive)에 대해 격리 요건(isolation requirements)을 10일에서 5일로 낮춘 것입니다.

매니토바 보육 협회(the Manitoba Child Care Association)의 전무 이사(executive director)인 조디 켈(Jodie Kehl)은 가족들이 보육(childcare)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유아 교사들(Early Childhood Educators)이 보호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켈(Kehl)은 매니토바주 내에는 N-95 마스크(the N-95 masks)와 신속한 검사(the rapid tests)를 통해 양질의 보육 프로그램(high licensed quality child care program)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지침(the new guidelines)을 요약한 메모에서 주정부는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새로운 증세를 보이거나 악화되는 증세(new or worsening symptoms)를 보이면, 즉시 그들의 고용주(their employer)에게 통보하고 지침(guidelines)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음성 테스트 결과(a negative test result)를 받고 직장에 복귀할 수 있다고 스스로 선언할 수 있을 때(to self-declare)까지 공중 보건부(Public Health) 지시(direction)를 따르거나 또는 자가 격리(self-isolate)를 해야 합니다." 

밀스(Mills)는 각 아동 보호 센터(each child care centre)가 자신들의 보건정책(health policies)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진행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이사진들(board members)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에게 금전적으로든(financially), 아이들과 직원들에게 육체적으로든(physically) 너무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최선의 결정(the best decision)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CTV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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