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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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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연방정부로부터 앨버타,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온타리오 주민들은 예상치 못한 돈을 입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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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람들의 캐나다 은행 계좌들(Canadian bank accounts)에 연방정부(the federal government)의 기후 행동 장려금(Climate Action Incentive payment) 첫회분(the first instalment)이 입금되었습니다. 단, 앨버타 주(Alberta), 서스캐처원 주(Saskatchewan), 매니토바 주(Manitoba), 온타리오 주(Ontario) 거주자들만 해당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휘발유와 천연가스를 사용(the use of gasoline and natural gas)하여 발생하는 배출량(emissions)을 포함하여 배출량에 대한 가격을 적용하는 오타와 탄소세 제도(Ottawa's carbon tax system)에 의해 부과되는 일부 비용(some costs)을 상쇄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새로운 연방 기준(the new federal standard)을 충족하는 공해 가격 시스템(pollution pricing systems)이 없는 주(州)들의 거주자들(the residents of provinces)만 지불이 가능합니다.


다른 모든 주(州)들(provinces)과 준주들(territories)에서는 탄소세(carbon taxes)로 발생한 수익금이 주민들에게 직접 반환되지 않고 주정부 및 준 주정부들(provincial and territorial governments)에 반환됩니다.


오타와(Ottawa)는 공해 가격의 직접적인 수입(any direct proceeds from pollution pricing)은 유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탄소 배출(carbon emissions)을 생산하는 산업에 불이익을 주고(to penalize) 오염(pollution)을 줄이는 적응(adaptations)과 혁신(innovations)을 장려하기 위한 전략(a strategy)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기후 행동 장려금(the Climate Action Incentive payment)은 올해 처음으로 분기별 할부(quarterly instalments)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예년에는 납세 신고의 구성요소(a component of tax returns)로 지급되었습니다. 여기에 올해 4인 가족이 받는 총 금액이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다.


■ 앨버타 주(Alberta): $1,079

■ 서스캐처원 주(Saskatchewan): $1,101

■ 매니토바 주(Manitoba): $832

■ 온타리오 주(Ontario): $745


소규모 및 시골 지역 주민들(residents of small and rural communities)은 그 금액에 더해 10%의 추가 수당(an extra 10 per cent)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부 웹사이트(the government's website)에서 더 철저한 지불 내역(a more thorough breakdown of payments)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지불(payment)은 회계 연도의 첫 두 분기(4월-6월 및 7월-9월)에 적용되기 때문에 가장 큰 단일 할부금(the largest single instalment)이 될 것입니다. 10월과 1월의 후속 할부금(subsequent deposits)은 오늘 받으신 금액의 절반입니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수상(Prime Minister Justin Trudeau)은 금요일 오후에 한 오타와 가족(an Ottawa family)과 함께 환불금(the rebate)을 논의하기 위한 사진 촬영(photo-op)에서 생활비(the cost of living), 연료비(fuel prices), 음식값(food prices) 등 모든 것이 지금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분기별 지급(quarterly payments)으로 전환한 이유 중 하나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탄소세(the carbon tax)의 진정한 재정적 비용(the true financial cost)은 개인의 화석 연료 사용(an individual's use of fossil fuels)에 달려 있지만, 연방 정부(the federal government)는 대부분의 가정들(households)은 연방 탄소 오염 가격 시스템(the federal carbon pollution pricing system)의 결과로 그들이 지불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출 톤당(per tonne of emissions) $50의 새로운 비율로, 올해 탄소세 총량(the carbon tax amounts)의 인상은 휘발유(gasoline) 리터당 2.21센트, 디젤(diesel) 리터당 2.68센트의 급증(a spike)에 해당합니다.


오타와(Ottawa)는 2030년까지 탄소세(the carbon tax)를 톤당(per tonne) $170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재정 감시 기관인 의회 예산국(the Parliamentary Budget Office, 이하 PBO)의 최근 보고서(a recent report)는 대부분의 가구들(most households), 특히 고소득 가구의 경우 연방 탄소 가격(the federal carbon price)이 "순손실(a net loss)"을 나타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의회 예산국(PBO)은 자체 부담금의 비용(the cost of the levy), GST 소비자들(the GST consumers)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및 고용 및 투자 소득(employment and investment income)에 미치는 영향(impacts)을 고려했습니다.


의회 예산 담당자(Parliamentary Budget Officer)인 이브 기루(Yves Giroux)는 경제적 영향(the economic impacts)까지 포함하면 대부분 형편이 더 나빠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의회 예산국(PBO)의 보고서는 극단적인 날씨(extreme weather), 피해를 끼치는 폭풍(storms)과 가뭄(droughts)에 대한 더 자주 발생할 전망(the prospect)과 같은 기후 변화에(on climate change) 대한 장기간의 무활동 비용(the long-term costs of inaction)을 계산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앨버타 주(Alberta), 서스캐처원 주(Saskatchewan), 온타리오 주(Ontario)는 오타와(Ottawa)의 탄소세 제도(carbon tax system)에 대해 이 주(州)들(provinces)은 위헌(unconstitutional)이라고 불렀고, 법적 이의(a legal challenge)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the Supreme Court)은 결국 작년 결정(a decision)에서 그 세금(the tax)을 지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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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된 사진: 출처 - CBC Manitoba)

 


이상 CBC Manitoba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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