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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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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불법이민 시도…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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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위해 이민서류 위조 
 
(서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2일 투자 이민 자격이 안돼 정상적으로 이민을 갈 수 없게되자 관련 서류를 위조해 이민 신청서를 제출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김모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캐나다 이주 알선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38?구속)씨에게 각각 700만원을 주고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민 관련 서류를 위조해 준 대가로 이민 희망자 29명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이 업체 대표 김씨를 구속 기소했고, 직원 이모(41)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지난달 10일 김씨 등 업체 관련자 4명과 이민 희망자 29명을 입건해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이민 신청자들은 대부분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 자녀의 조기유학을 염두에 두고 영주권을 얻은 뒤 학비 면제와 복지혜택 등을 받기 위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 밴쿠버 중앙일보 2006-05-02
http://www.ikoreatimes.com/news_view.php?idx=3087&category=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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