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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2023년 12월 31일까지)


Ko사랑닷넷 뉴스 기사는 원문에 충실하여 인명, 도로명, 지역명, 단체명 등 번역 단어 옆에 영어 단어를 함께 표기합니다.
또한 교민 여러분의 영어 표현이나 단어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어 단어 및 숙어 등도 한글 옆에 함께 적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의 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Manitoba 분류

아이를 데리고 간 별거중인 아내, 유괴혐의로 LA에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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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주 서부지방(western Manitoba)에 사는 여인이 그녀의 7세 아들을 데리고 호주(Australia)로 가려다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브랜든(Brandon)의 검사(Crown attorney) 게리 레이니(Garry Rainnie)는 캐나다 연방경찰(RCMP)은 미국 당국에게 그녀가 그녀의 아들과 함께 호주(Australia)로 출발하기 전에 가로채는 것을 허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 아빠는 지난 수요일 저녁에 별거중인 아내와 아이가 개인 물품과 여권을 가지고 사라진 것을 알고 경찰에 '부모의 유괴(parental abduction)'로 신고를 했고 캐나다 경찰은 아이의 유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호주로 가는 비행기 표를 구입했으며 금요일에 호주(Australia)로 출발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목요일 10시경에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 국제공항에서 미국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캐나다 연방경찰(RCMP)은 미국의 법집행기관과, 캐나다 법무부, 매니토바 법무부, 캐나다 국경서비스 등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보호를 위해 여인에 대한 신상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현재 별거중이며 이혼소송중에 있습니다. 엄마는 매니토바주 서부지방(western Manitoba)의 한 편에 살고 아빠도 다른 편에 살고 있습니다. 법원의 후견인 지정(custody order)은 없었으며 아빠도 동등하게 아이의 후견(custody)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엄마와 아이가 미국으로 들어갔는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경찰은 차로 미국 북다코다주(North Dakota)로 들어간 후 미국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 로 날아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종종 부모 한쪽이 아이를 데리고 국경에 도착하면, '다른 부모 한쪽의 미국 입국 허가서(proof of permission to enter the U.S. from the other parent)'가 요구됩니다. 이번 경우는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국경을 통과할 때 아빠의 허가서를 가지고 있지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아이 엄마는 감금(custody)되어 있으며, 캐나다로 송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47세 아이 엄마는 '부모의 어린이 유괴 형법(Criminal Code for parental child abduction)'에 의해 처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위니펙 프리 프레스에서 인용 요약함.


아무리 친엄마라도 아이 친아빠의 허락없이는,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아이를 데리고 캐나다를 함부로 떠나지 못하는 것을 위 기사로 알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한국과 다른 법률과 상식이 적용되니 내 아이라고 함부로 아이들 대하면 안되겠습니다. 이곳은 어린이, 여자, 노인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회라는 것을 모두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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