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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규 회계사의 회계 세미나 (10월 11일(목), 12일(금), 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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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2-10-04 18:31:46 비즈니스 공지/행사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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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nickinkorea님의 댓글
- nickinkorea
- 작성일
글을 게시판에 올리지 못해 댓글에 글을 올립니다.
자선단에 기부금을 내면 세금신청할때 세금 감면의 효과가 있는데 매니토바 한인회도 세금 감면 받을 수 있는 단체로 등록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korea 검색어창에 넣으면 다음과 같은 단체들이 나옵니다. 한인회 영문이름으로 검색해도 나오지 않던데. 혹시 한인회가 국세청에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선단체로 등록되어있는지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저도 Donation credit받을게 있는데 한인회가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말짱 꽝이네요.
EMMANUEL KOREAN CHURCH INC Registered 1992-02-01 WINNIPEG MB
HOPE MISSION KOREAN CHURCH INC Revoked 2000-01-22 WINNIPEG MB
KOREAN UNITED CHURCH OF WINNIPEG Registered 1984-01-01 WINNIPEG MB
MANITOBA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C. Registered 1999-07-24 WINNIPEG MB
THE KOREAN CHURCH OF WINNIPEG INC. Registered 1991-10-08 WINNIPEG MB
THE MANITOBA KOREAN CANADIAN HERITAGE LANGUAGE SCHOOL INC. Registered 1978-10-03 WINNIPEG MB
Vision Korean Baptist Church Inc. Registered 2008-12-17 WINNIPEG MB
WINNIPEG KOREAN SEVENTH-DAY ADVENTIST CHURCH Registered 2003-07-09 WINNIPEG MB
관리자님의 댓글
- 관리자
- 작성일
아직까지 그곳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는걸로 알고 있고 현재 자선단체로 등록을 하려고 추진중인 것으로 압니다.
교회를 제외한 한인단체중에서는 유일하게 매니토바 한글학교가 자선단체로 등록되어 있어 기부금을 내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인회에 내는 돈은 기부금 공제 목적보다는 교민단체를 후원한다는 기분좋은 마음으로 후원하시면 조금 덜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
좋은 일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