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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를 위한 세미나 안내입니다. 꼭 참석 하셔서 좋은 정보를 많이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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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를 위한 세미나 안내

오는 2월에 2012 한인회 행사계획 중의 하나인 이민자를 위한 세미나 실시합니다.
주정부의 노동부소속 교육담당관이 기본적인 근로법,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적용되는 근로법에 관련하여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국과는 너무나 다른 캐나다의 고용과 노동법등을 폭넓게 알게 되실 좋은 기회입니다.

해당 법령만이 아닌 그 법이 만들어진 사회 전반의 상호 존중이해관계의 합의 등을

경험하실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활용하실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노동자만이 아니라 고용주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일시
: 2012 2 12, 저녁 7

장소: 150 RIVER AVENUE, 한인회관 지하 대회의실

문의사항: 한인회장 조항태 296-9929, 기획부장 도은경 80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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