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연(Irene) 부동산
신민경 부동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매니토바 브랜든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 이민, 유학, 취업(구인/구직), 현지 정착, 생활정보 등 관련된 글은 해당 게시판에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회원들이 지역소식을 올리는 곳입니다. ♣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Manitoba 분류

매니토바 한인회 임시 총회 알림 (취소됨, 추후 일정 재공고 예정)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매니토바 한인회에서 임시 총회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많은 매니토바 교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임시 총회 의제: 신임 매니토바 한인회장/부회장 및 이사 선출
● 일시 : 2019년 12월 7일 (토) 오후 8시
● 장소 : 한인회관 지하실 (150 River Ave.)
● 대상 : 매니토바주에 거주하거나 생활 기반을 둔 18세 이상의 한인 및 그 직계가족

지난주 토요일 (10월 26일) 저녁 8시에 열렸던 2019년 매니토바 한인회 정기 총회에서는,
출마 후보가 없었기에 신임 회장을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회칙 30조와 31조에 근거하여,
다시 한번 차기 매니토바 한인회의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차기 한인 사회를 이끌어 나갈 덕망 있고 유능한 지도자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회장 후보 등록 자격 (제30조)
1. 매니토바주 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2. 캐나다 영주권 및 시민권자에 한함
3. 최근 5년이내에 파산사실이 없어야 한다
4. 최근 5년이내 형법 상 범법 행위(도로교통법 제외) 또는 본회의와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없는 자
5. 최근 5년간 본회에서 불신임, 제명처분을 받지 않은 자
6. 현 직업 정치인은 본회의 임원, 후보가 될 수 없다.

후보 등록 요건 (제31조)
1. 회장,부회장 입후보 등록 신청서 (첨부한 본회 소정 양식)
2. 이력서
3. 추천서 (회원 30인 이상)
4. 캐나다 영주권 , 시민권 사본 1부
5. 서약서 (첨부한 본회 소정 양식)
6. 선거에 관한 부정행위를 한 자는 후보가 될 수 없다.

등록 기간: 2019년 10월 29일 - 2019년 12월 2일까지
등록접수처: 매니토바 한인회 총무 wind2425@gmail.com

매니토바 한인회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076 / 10 페이지
  • 14 Days Lowest Price Guarantee… 댓글 2

    위니펙 생활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니펙 생할에 대한 질문이 없겠지요?아닌가요? ^^ 그래도 혹시 잘 모르시는 …

  • 가전제품을 잘 사기위한 조언

    며칠전에 쓴 14 Days Lowest Price Guarantee 에 대하여 들어 보신적 있나요?의 후편입니다. 그 글에 첨부한 베스트바이(B…

  • 도움 요청 급함 댓글 1

    리자아나 상업 부동산 매매 때문에 변호사를 필요로 합니다. 한인 변호사면 더욱 좋겠지만 서양 변호사도 좋으니 좋은 변호사 있으면 이름 좀 올려 …

  • 한인회건

    어제 토론토 한국일보에 마나토바 한인회 관련기사가 나왔더군요. 내용인즉" 의욕을 가지고 출발했었던 한인회가 고질적인 내부 문제로 한인회장이 사퇴…

  • 한인회건 댓글 1

    한인회에 관계된 분이 답변을 주시길 바랬는데 답변이 없어서 대신 답변을 드립니다. 정확하게 한인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공식적으로 드러난 …

  • 인테리어

    목수 경험이 있거나, 인테리어분야 에 경험가지고 계신분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분은 연락 바랍니다. email : si7245@hotmai…

  • 한인회건 댓글 1

    이번에 새로구성되는 한인회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입니다.기존에 한인회에 관게되셨던 분들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번에는 모두 2선으로 물러나시고,…

  • 이상구 박사님의 Seminar - 3일째 듣고

    나 비가오연 비가와서좋고, 눈이오면 눈이와서좋아하는 나. 항상 긍정적으로살고, 이세상에서 미워해본사람도 없는 나. 항상 십계명을 목에다 달고 다…

  • Manitoba Major Soccer League 마…

    마니토바 축구협회는 지난 여름동안 Manitoba Major Soccer League에 가입하여 매주 한두번씩 모여서 다른 팀들과 축구경기를 했…

  • 미국 가서 쌍놈소리 듣는 지름길

    인터넷 서핑을 하다 찾은 글인데 글쓴이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영어를 배우는데 도움이 될까해서퍼왔습니다. 위니펙에 살면서 캐나다 사람들 사이에 더불…

  • 한인회 및 이사회에 건의사항 댓글 2

    한 교민분께서 코사랑닷넷 게시판에 올려달라고 다음의 글을이메일로 제게보냈습니다.한인회를 위한 마음으로 다음의 글을 작성하셨다고 하는데, 구구절절…

  • 위니펙에 피부과가 없나요?? 댓글 5

    위니펙에 오니 날씨도 춥고 그래서인지...피부도 거칠어지고 여드름이..ㅜㅜ 위니펙이 작다고해도 피부과는 있겠죠?? 만약에 있다면 한국보다 비싼가…

  • 한인회장선거 댓글 8

    오는 10월6일 새로운 한인회장선거가 있을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민 및 유학생들도 선거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 한인회 답장주세요 댓글 3

    물어봅시다 첫째 손원덕 회장님 작년에 우여곡절끝에 당신을 회장으로 뽑아놓고 나름대로 안도했었습니다 이제야 바꿨네 라고…….. 근데 무슨이유에서인…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