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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총영사관] 비대면 여권발급 시행 대상 및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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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여권발급 시행 대상 및 절차 안내

1. '비대면 여권발급서비스'란 

 - 여권발급신청시 재외공관 방문 또는 순회영사를 통한 지문채취 대신에 화상으로 민원인에 대한 본인 확인을 실시하는 것 

※ 이동제한 조치(자가격리의무 등) 해제 등 여권 신청인의 공관 방문이 가능해지는 즉시 동  비대면 여권발급서비스는 자동 중단 예정 

2. 신청대상 

 - 마니토바주에 거주중인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우리 국민 ☞ 신청시 '이름, 생년월일, 기존 여권유효기간, 여권신청방법(온라인, 우편)' 등 정보 제공 필요

3. 시행 방식 

○ 온라인 신청 

- 한인회를 통한 사전신청 접수 

- 민원인이 '영사민원24’「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여권 신청 

- 재외공관은 화상으로 여권신청인에 대한 본인확인 실시(한인회 참여)  ☞ 영주권 카드 원본 및 사본, 비자 원본 및 사본을 지참하여 영주권 카드 사본 및 비자  사본에 대해 한인회장은 원본 대조 확인 서명 

※ 화상 통한 본인확인은 신청 이후에 별도의 일정에 따라 한인회의 동시 참여 아래 여권신청인의 한인회 방문 등을 통해 진행될 예정임 

※ 화상 통한 본인 확인 시 기록유지를 위해 해당 영상을 녹화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신청인 본인이 기존 여권 ‘원본’, 영주권 카드 사본 또는 비자 사본  등을 우편 등으로 공관에 송부 

<송부 내용물> 

① 반송용 등기봉투(Express Post) 

② 우편수령신청서 

③ 기존 여권‘원본’  

④ 영주권카드(앞, 뒷면) 사본 또는 비자 사본 

☞ 영주권 카드 사본 및 비자사본은 한인회장 원본 대조 확인 서명 후 송부



- 재외공관은 신규여권을 기존 반납여권과 함께 우편 등으로 교부 ♣ 외교부에서 여권재발급완료 안내 메일이 오면 영사관 담당자(email:  torpspt@mofa.go.kr)에게 꼭 알려주세요.

○ 일반 신청(공인인증서 미소지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 한정) 

- 한인회를 통한 사전신청 접수 

- 재외공관은 화상으로 여권신청인에 대한 본인확인 실시(한인회 참여)  ☞ 영주권 카드 원본 및 사본, 비자 원본 및 사본을 지참하여 영주권 카드 사본 및 비자  사본에 대해 한인회장은 원본 대조 확인 서명 

※ 화상 통한 본인확인은 신청 이후에 별도의 일정에 따라 한인회의 동시 참여 아래 여권신청인의 한인회 방문 등을 통해 진행될 예정임 

※ 화상 통한 본인 확인 시 기록유지를 위해 해당 영상을 녹화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신청인 본인이 여권발급신청 구비서류 일체를 우편 등으로 공관에 송부

<송부 내용물(공통)> 

 ※ 서식의 서명란에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서명 

① 반송용 등기봉투(Express Post) 

② 우편수령신청서 

③ 기존 여권‘원본’  

④ 영주권카드(앞, 뒷면) 사본 또는 비자 사본 

☞ 영주권 카드 사본 및 비자사본은 한인회장 원본 대조 확인 서명 후 송부 ⑤ 여권발급 신청서(여권용 사진 부착 필수) 

⑥ 수수료(영사관 홈페이지 확인) 

⑦ DHL 영수증(DHL 긴급배송 신청시) 

<유형별 추가 송부 내용물> 

[미성년자(만18세 미만)] 

① 법정대리인 동의서 

② 법정대리인의 여권 사본 

[복수국적자(현지출생자로 국내 출생등록을 마친 자)] 

① 캐나다 여권 사본 또는 출생증명서 사본 

② 법정대리인 동의서 

③ 법정대리인의 여권 사본



- 재외공관은 신규여권을 기존 반납여권과 함께 우편 등으로 교부 

4. 여권발급 소요기간 : 영사관 접수 후 5주 예상 

※ DHL 긴급배송으로 여권신청 시, 영사관 접수 후 2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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