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토론토총영사관입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월24일부터 모든 내국인 해외입국자도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에 입국할 계획이 있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모든 해외입국 내국인(한국인)
※ 단, 인도적 사유 및 공무 국외출장 목적의 격리면제대상 내국인은 제외
○ 국내 입국 후 진단검사 실시
- 영국, 남아공, 브라질, 아프리카 발 입국자 :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후 자가격리
- 상기 외 국가 발 입국자 : 입국 후 1일 내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현행과 동일)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 시행시기 : 2021.2.24.(수) 0시 이후 입국자 부터 적용
단, 항만은 2.24(수) 승선자 부터 적용
자세한 내용은 총영사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ca-toronto-ko/index.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림] 이 글은
Ko사랑닷넷(kosarang.net)에 게시된 글입니다. 저작자의 허가없이 다른 사이트에 게시되는 것을 불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