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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임시총회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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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알림) 

지난 9월 3일 개최된 한인회 임시 총회는 다툼이 있는 양쪽 그룹의 사람들을 포함한 다수의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나온 결과라며 한인회 관계자가 공지 사항을 보내와서 이 곳에 게시를 합니다. 


 

공   지

 

  

지난 2022년 9월 3일 오후 8시 30분에 개최된 한인회 임시총회 결과를 공지합니다.

 

임시총회 안건: 2022년 4월 9일에 개최된 임시총회 불수용 및 무효의 건.

 

임시총회 결과: 

- 2022년 4월 9일에 개최된 임시총회는 한인회 회칙에 의해 개최된 임시총회가 아니므로 불수용 및 무효에 찬성하시는 분 62명.

- 2022년 4월 9일에 개최된 임시총회는 한인회 회칙에 의해 개최된 임시총회 이므로 불수용 및 무효에  반대하시는 분 28명.

 

보충설명 :

- 2022년 4월 9일에 임시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4월 9일에 개최된 임시총회는 한인회 정회원 50명의 요청이 있어야 개최됨에도 불구하고(한인회 회칙 제 28조 3항), 정회원 50명의 요구가 없이, 일부 소수의 인원이 개최했으므로 회칙에 위배된다. 

 

- 2022년 4월 9일 임시총회에서, 이사장으로 뽑힌사람이 이사장과 한인회 회장을 겸직할수도 있다는 의견이 발의 되었으나, 이 의견은 정식 절차를 거쳐서 회칙을 개정한 후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칙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해석해서 회장직을 수행했으므로 회칙에 위배된다.(회칙 제 41조 2항).

 

- 2022년 4월 9일 임시총회에서, 회칙 개정의 제안은 총회,임시총회 1개월전에 회원에게 공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회칙 제 41조 2항), 공지를 하지않고 집행했으므로 회칙에 위배된다.

 

- 2022년 4월 9일 임시총회에서, 이사선출은 총회에서 8명을 선출하여야 하나(회칙 제11조1항), 11명을 선출하였으므로 회칙에 위배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지난 2022년 9월 3일에 개최된 임시총회에서는 절대다수의 한인회 회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2022년 4월 9일에 개최된 임시총회는 회칙에 위배된 임시총회 이므로 무효이다 라고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2022년 4월 9일 임시총회 이후, 회장으로 자인해온 양기국씨는 더이상 한인회 회장 직함을 사용할 수 없음을 알립니다. 

 

지금현재, 한인회 상황은 조규현 직전 한인회장의 임기가 끝난 이후, 한인회 회장단과 이사회가 구성이 안된 공석 상태입니다.

 

2022년 10월에 있을 한인회 정기총회에서 회장단 및 이사 선출이 있은 후, 마니토바 한인회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됨을 알립니다.

 

2022년 9월 9일

한인회 임시총회 임시의장 윤 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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