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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탑승시 허용되는 짐의 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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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가방의 크기와 무게

- 탑승수속 수하물 탁송

인천국제공항 체크인카운터에서 탑승수속을 하는 여객의 경우 공항에 도착하신 여객은 먼저 해당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체크인카운터로 이동하여 탑승수속을 받습니다.

체크인카운터에서는 기내에 휴대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탁수하물로 처리하여야 하며, 기내에는 가로55cm, 세로40cm, 높이 20cm (총합 115cm 이내), 무게 10kg 이내의 물품에 대해서만 반입이 허용됩니다.

대형수하물은 대형수하물 전용카운터에서 위탁처리하여야 합니다.


- 비행기에 맡길 수 있는 짐은 행선지와 클래스에 따라 다릅니다.

1) 위탁 수하물의 경우

먼저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기본적으로 미주지역은 수하물 개수가 기준이 되며, 유럽을 포함한 미주 이외의 지역은 무게가 기준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제선 구간, 성인 기준)

* 수하물 개수가 기준이 되는 경우 *

해당 지역 : 미국,미국령,캐나다,중남미,카리브해연안 국가 출도착 구간
허용량 : FIRST & BUSINESS CLASS - 최대 3변의 합이 158㎝이내인 수하물 2개
(1개의 최대 허용 무게는 32㎏)
ECONOMY CLASS - 삼면의 합이 158㎝이내인 수하물 2개.
단, 2개의 크기의 합이 273㎝이내인 것
(1개의 최대 허용 무게는 32㎏)

* 수하물 무게가 기준이 되는 경우 *

해당 지역 : 수하물 개수가 기준이 되는 구간을 제외한 출도착 전 구간
허용량 : FIRST CLASS - 40㎏
BUSINESS CLASS - 30㎏
ECONOMY CLASS - 20㎏(대한항공과 에어프랑스의 경우만 23㎏임)
* 에어캐나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20kg까지입니다.
단, 전 CLASS 위탁수하물 1개의 최대 허용 무게는 32㎏임.

2) 휴대 수하물의 경우

휴대 수하물은 항공기 안전운항과 편안한 여행을 위하여, 이코노미 클래스인 경우 선반 혹은 좌석 아래에 넣을 수 있는 115cm (55cm x 40cm x 20cm) 이하 10kg(대한항공의 경우 12kg) 이하의 짐 1개이며, 프레스티지 및 비즈니스 클래스와 퍼스트 클래스는 2개까지 반입 가능하다. 이보다 큰 짐은 출국수속 때 따로 부쳐야 한다.


* 초과 수화물에 대한 대처방안 *

 
- 사실 집에서 정확히 무게를 계산할 저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대략 가지고 갑니다. 하지만 재수없이 공항에서 1~10kg정도 오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무게 계산을 위탁수화물에만 하기 때문에 오버된 무게만큼 휴대수화물로 들고 비행기에 타시면 됩니다.
 
하지만 재수없게, 위탁 수화물로 한 가방에 넣었는데 이것이 오버 되었다. 그리고 휴대수화물로 들고 싶어도 여부의 가방이 없거나, 현실상 불가능하다. 이때에는 오버금액을 내어야 합니다.물론 위에처럼 직원이 눈을 감아 주면 괞찬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오버차지를 내어야 합니다. 만약 10kg이면 6만6천원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조그만 머리를 사용하면 오버금액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의 예를 보세요.

예) 위탁 수화물 경우는 1인당 20kg입니다. 그리고 2명이면 40kg입니다. 3명이면 60kg입니다. 즉, 개별 무게가 아닙니다. 만약 일행이 3명인 경우, 한명이 60kg가지고 가고, 나머지 2명이 0kg가지고 가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때 경우, 티케팅 하는 곳에 기다려서 짐이 없거나 적은 승객이 있다면, 사정을 이야기 하시고, 짐을 합치자고 부탁을 하면 됩니다.
 
단, 이경우 짐을 위탁수화물로 보내면 각 가방마다 짐표(꼬리표)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짐을 합쳐도 각 개별(본인)가방에 따라, 각 가방의 꼬리표를 각 개인의 항공권에 꼬리표를 붙여 주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대표(1명)로 한곳에 모두 붙여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짐을 합치고, 짐을 같이 보내고, 꼬리표를 항공권에 붙여줄 때, 자신 짐의 꼬리표는 자기 항공권에 붙여 달라고 하세요.

왜냐면, 공항에서 나갈 때 가방검사를 합니다. 이때 그 가방에 대한 꼬리표가 있어야 공항에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자기짐의 꼬리표가 그 사람(대표)의 항공권에 붙었다고 하면, 자신 가방의 꼬리표를 떼어 달라고 하세요.
 
 
에어캐나다 홈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2007년 7월 13일 현재)
 
Carry-On Baggage
Carry-on baggage allowance
Air Canada employees are required to enforce carry-on baggage size and weight restrictions, as per Transport Canada regulations, in order to avoid flight delays and ensure the safety of passengers and crew.
NOTE: When travelling with an infant's or child's car seat, please ensure that the car seat itself is identified with your name and address in indelible (i.e. Sharpie-type) marker.
Items which fall within the 2-piece carry-on allowance include:
  • Carry-On bags, suitcases, briefcases
  • Laptop computers
  • Diaper bags, camera cases, cartons
In addition, these items can be carried on and do not count towards your baggage allowance:
  • Outer garments (e.g. coats, hats, etc.)
  • Purses up to 25cm x 30cm x 20cm (10" x 12" x 8")
  • Assistive devices (e.g. canes, crutches, walkers, etc.)
  • Strollers and child restraint systems
  • Containers carrying life sustaining items
  • Urns containing human remains
Note: Remember to include all airport and duty-free purchases in your carry-on allowance.
  Maximum size Maximum weight
1 standard article

(e.g. roller bags).
See example
23 cm x 40 cm x 55 cm
9" x 15.5" x 21.5"

(wheels and handles included in size)
10 kg
22 lbs
1 personal article

(e.g. laptops).
See example
16 cm x 33 cm x 43 cm
6" x 13" x 17"

(wheels and handles included in size)
10 kg
22 lbs

Security Enhancements

  • For a detailed list of Transport Canada prohibited items (e.g. liquids, gels, etc.) in carry-on baggage please refer to the CATSA web site.
  • For specifications regarding the number, type, and packing of liquids and gels, click here (pdf file, 267 KB).

International Travel:

  • Canada's policy on prohibited items may vary from that of other countries (i.e. only ONE carry-on bag is accepted when departing from a UK airport).
  • For restrictions when departing from other countries, please consult the following web sites:
    • To/From United States: www.tsa.gov
    • To/From United Kingdom: www.baa.co.uk
    • Customers are advised that this list is not comprehensive, and are urged to check with their local airport operators before travelling.

Stowage on board

  • Heavy items are stowed under the seat in front of you and lighter ones in the overhead bin.

Sharp objects

sharp.gif
NOT PERMITTED
Sharp objects are not permitted as carry-on. Place these and any cutting or piercing items in your "Checked Baggage".
Toy guns, sporting articles such as golf clubs, baseball bats, skates, etc. are not permitted as carry-on.
Syringes or needles for personal medical use are allowed onboard providing the needle guard is intact, and must be accompanied by the prescription medication with a printed label identifying the medication name and the issuing medical office or pharmacy.
Camping & Sporting hazardous goods:
Please note that these items are not permitted for carriage aboard an aircraft: No camping fuels (e.g. propane) no matches, no lighters or other dangerous goods as described under the dangerous goods page.

Electronic equipment

electro.gif
PERMITTED
These items can be placed in your carry-on baggage, however to bring these items on-board make sure to turn the power on for the security check.
Please note: Air Canada assumes no liability for these items when packed in checked bagg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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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Articl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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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관리자님의 댓글

  • 관리자
  • 작성일
어떤 분이 비행기를 탈 때 허용되는 수화물 갯수 및 무게를 문의하여 옛날에 작성한 글을 찾아보니 위에 작성한 내용과 그동안 변경이 좀 있어서 다시 내용을 정정합니다.
 
2014년 3월 31일 현재, 에어 캐나다를 타고 위니펙에서 인천으로 갈 때 허용되는 수화물은 가방 2개(개당 23 kg, 50 lb)까지 무료이고, 기내에 들고 들어 갈 수 있는 가방의 무게는 2개(개당 10 kg,22 lb)까지 갖고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규정보다 큰 수화물의 무게(23 kg 초과 32 kg 이하)나 크기(160 cm 이상 292 cm 이하)는 추가 요금이 $100 이고, 이보다 더 큰 무게나 크기의 수화물은 화물을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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