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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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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문의만 드리니 죄송하네여 ^^
 
아이를 곧 출산하는데 출생신고는 어디가서 해야 하는지요???
 
한국 대사관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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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푸른하늘님의 댓글

  • 푸른하늘
  • 작성일
현재 캐나다 체류신분이 영주권자이거나 유학생이면 한국대사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타와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가면 영사업무--> 호적/국적 --> 출생신고 글에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의 글이 있습니다. (출처 : http://can-ottawa.mofat.go.kr/index.jsp) 제목 : 출생신고 등록자 캐나다대사관4 등록일 2008-07-22 11:00 1.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2부 - 출생증명서(캐나다 정부 발행) (Long Form) 원본 및 사본 2부 - 출생증명서 한글 번역문 2부 - 부모 여권 원본 및 사본 2부 - 가족관계증명서 2부 - 부모의 영주권 또는 체류비자 2. 출생신고서 작성요령 - 주소란은 한글로 기재 (예 :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시 보틀러 스트리트 150번지) - 출생장소란은 병원의 이름과 병원 소재지를 정확히 기록 (예 : 캐나다 온라티오주 오타와시 시빅병원) - 출생시간은 캐나다 현지시간으로 표기(양식 내용 중 "3. 기타사항"에는 한국시각으로 환산, 표기) - 출생증명서 번역문은 출생증명서 내용 전체를 번역(신청인이 직접 번역하거나, 번역사무소를 이용) 3. 소요기간 : 약 3개월 4. 수수료 : 없음 그리고 캐나다 정부에도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 글은 매니토바 주정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 신청방법 http://vitalstats.gov.mb.ca/HowToApply.html 사무실 주소 Vital Statistics Agency 254 Portage Avenue, Winnipeg MB R3C 0B6 Monday - Friday, 8:30 am - 4:30 pm ● 수수료 http://vitalstats.gov.mb.ca/FeesandServices.html 출생신고시 $25, 출생증명서 발급시 $25이 소요된다고 써 있네요. ● 신청양식 다운로드 http://vitalstats.gov.mb.ca/pdf/Appl_form_english.pdf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매니토바주정부 홈페이지의 글을 참조하세요.

minse님의 댓글

  • minse
  • 작성일
푸른하늘님 답변 넘 감사합니다. 방문자 신분이면 한국대사관 신고는 안하고 한국가서 하면 되나여???(대사관 문의 해 볼께여)

푸른하늘님의 댓글

  • 푸른하늘
  • 작성일
도움이 되셨다니 기쁘군요. 방문자 신분이라도 이곳에서 아이를 출산할 것이니 병원에서 출생확인서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곳에서 출산을 했으니 나중에 커서(아마 18세이후) 캐나다 시민권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캐나다 정부에도 꼭 신고를 하고 출생증명서(provincial birth certificate)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받은 출생증명서가 한국대사관에서도 요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잠깐 읽어보았는데, 캐나다는 속지주의의 전통에 따라 부모의 혈통에 관계없이 자기 나라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영미계통의 나라중의 하나로 아이가 태어나면 자동으로 캐나다 시민으로 인정을 하고, 부모가 아이를 대신해 캐나다 여권을 신청할수가 있는가 봅니다. 자세한 것은 Vital Statistics Agency 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minse님의 댓글

  • minse
  •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아이( 우유값 )베네핏 신청도 따로 해야 하나여??? 해야 한다면 어디에~~ ... 죄송해여 문의 만 드려서.... -.*

푸른하늘님의 댓글

  • 푸른하늘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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