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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 이야기 분류

신규이민자 첫해 소득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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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하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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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에는 개인소득 보고시 소득 공제에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겠다.
우선, 캐나다 개인 소득 보고의 공제에는 공제비용이 발생할 경우, 소득에서 제하는 직접 공제(Deduction)와 일정 비율로 제하게되는 세금 크레딧(Tax Credit) 두가지로 크게 분류된다.

직접 공제의 대표적인 예는 은퇴기금 적립금(RRSP), 투자를 위해 소요된 이자 등 제반비용( Carrying Charges and Interest Expenses), 탁아비용(Child Care Expenses) 등이 있다.

직접 공제는소득세 산정의 기본이 되는 순소득(Net Income)을 감소시켜서 개인소득세를 줄임과 동시에 간접적으로 자녀육아 보조금( CCTB), GST 크레딧, 주정부 재산세 크레딧 등 많은 혜택을 함께 증가시켜주는 장점이 있다.
신규이민자의 경우에는 직접 공제의 혜택이 드물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다.
일종의 간접공제에 해당되는세금 크레딧(Tax Credit)의 대표적 예는 기본 개인 공제(Basic Personal Amount), 의약비용(Medical Expenses), 기부금(Donations) , 대학 등록금(Tuition and Education Amount) 등이 있다.

첫째로, 2005년 소득신고시 기본 개인 공제액은 연방정부 세금의 경우 $8,648이다.
이는 즉, 일년에 $8,600정도의 수입까지는 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하면 된다.

둘째로, 의약비용의 대표적인 예로는, 치과비용, 의치, 처방약, 도수안경 또는 콘택트 렌즈, 카이로 프랙터 비용, 사설 건강보험 불입금 등이 있다.
본인, 배우자 및 자녀들의 의약비용은 모두 처리가 가능하며 의약비용 크레딧을 신청시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셋째로, 종교단체 및 자선단체에 낸 기부금에 대한 세금 크레딧을 적용시에는 기부금 영수증이 있어야하며 아울러 적용대상도 캐나다 정부에서 인가한 등록단체이어야 함을 유념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대학교에 다니는 경우 지난 1년간 낸 등록금과 등록한 달 수에따라 크레딧이 적용되는 데, 캐나다 국내 대학의 경우는 T2202A 라는 용지가 학교에서 우송되거나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있고, 만약 외국 대학에 다니는 경우는 TL11A라는 용지에 학교당국으로부터 등록금, 등록기간의 명시와 담당자 싸인을 받아야 한다.
등록금 크레딧 중 본인의 소득공제를 하고도 남는 경우는 배우자 또는 부모가 $5,000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공제액들의 총액보다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이 환불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이 높지 않은 해에는 위의 공제 크레딧 자체를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세금 크레딧 중 다 쓰지 못한 금액에 대해 기부금은 앞으로5년, 그리고 등록금은 본인의 경우 무한정까지 쓸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연도에 신청하기를 권유한다.
민병규(공인회계사)
 
출처 : 캐나다 한국일보 2006. 03. 09
http://toronto.joongangusa.com/Asp/Article.asp?sv=toronto&src=&cont=&typ=1&searchTXT=세무칼럼&aid=20060309112642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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