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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일드 베니핏에 관하여

작성자 정보

  • 강원희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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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개인 소득 신고를 하면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 작년에 인컴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이 올해 6월까지 지급이 됩니다.

만일 Child Tax Benefit 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Revenue Canada에 가셔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Child Tax Benefit 은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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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양정배님의 댓글

  • 양정배
  • 작성일
안녕하세요? 강원희님, 엄마가 꼭 아이들을 케어해야만 차일드 베니핏을 받을 수 있나요? 사정상 엄마는 한국에서 계속 직장 생활을 해야할 것 같고 제가 아이들 케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득은 없고 지출만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한지요?

강원희님의 댓글

  • 강원희
  • 작성일
안녕하세요?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오면서 바로, 유학생은 18개월 이상 거주시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양정배님의 댓글

  • 양정배
  • 작성일
귀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마조네스님의 댓글

  • 아마조네스
  • 작성일
저도 이번에 차일드 베니핏 신청을했는데 , 2007년 tax return 을알려달라네요. 유학생이라 인컴이없는데,어떻게 될지모르겠네요. 내일전화해보려고요.

sails님의 댓글

  • sails
  • 작성일
제 기억으로는 별도의 form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tax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landing 후 얼마되지 않은탓에) CCTB를 신청할때 별도 양식에 작년, 2년전 소득을 간단하게나마 작성하는 양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http://www.cra-arc.gc.ca/bnfts/cctb/fq_qlfyng-eng.html 6번 항목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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