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신민경 부동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황주연(Irene) 부동산
Buy & Sell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작성자 정보

  • KoNews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캐나다에서 대마초가 10월 17일에 합법화된 뒤 캐나다 여행에서 대마초를 접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한국 여행객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처벌 대상이다. 마약 범죄는 우리 국적을 가진 국민이 해외에 체류해도 자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속인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10월 16일,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대마초 합법화 지역이라 할지라도 우리 국민이 대마초 흡연(구매, 소지 운반 포함)을 할 경우 범법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받게 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공지했다. <출처: News1에서 일부 발췌>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731 / 1 페이지
번호
제목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