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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검색 결과 : 게시판 1 / 게시물 37 / 4 페이지
  • 안녕하세요. 마니토바. 위니팩의 지역이나 학교등에 대한 정보가 좀 필요합니다. 1)한인 인구는 어느정도나요 2) 한인들은보통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3)한인 교회가 몇곳있는데 교인들 수는 어느정도나 되는지. 4) 한인음식점이나 식품점등은 어느정도나 있고 이용하기가 어떤지. 5) 캐나다에 사는 한인들은 주로 특정지역에 모여 사는것 같은데 위니팩은 어느지역이 좋은 주거지역에 속하는지.-초기 정착하는 이민자의 경우 어느지역을 추천해 주실수 있는지. 6)보통 집가격은 어느정도나 되는지. 7)초 중고등학교는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8…
    2008.09.19 01:13
  • 조기 이중언어 교육의 긍정적 효과 [중앙일보] 2006-05-22 오전 11:55:54 입력 조기 이중영어 교육의 폐해를 주장하는 의견을 들으면 다민족 다국적 국가인 미국이나 유럽의 2세들은 어떻게 하나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이태리계 미국인인 아버지와 독일계 미국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3개국어 환경에서 자라게 된다. 이 때 모국어인 영어도 완벽하지 않은데 무슨 이태리어, 독일어를 배우냐고 할 수 있을까? 이는 단일 언어, 단일 민족을 고수해온 한국에서나 제기되는 문제다. 어린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칠 것인가…
    2006.05.21 23:54
  • 네이버에서 아래의 글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전문대학이상의 유학생이 많았는데 이제는 조기유학생이 전체 유학생의 절반정도를 차지하네요. 유학생의 대부분이 이민자와 마찬가지로 BC주, 온타리오주, 알버타주등 인기있는 주로 가네요. (밴쿠버=연합뉴스) 안진기 통신원 = 캐나다에서 유학중인 학생 가운데 현행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의 '자비유학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중학생 이하의 학생이 6천100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5년 12월말 현재 캐나다에서 유학중인 한국학생 수는 모두 2만7천549명으로 캐나다내 외국인 유…
    2006.04.21 17:50
  • 글쎄요. 아무래도 한국학생이 많으면 혼자 있는 것보다는 영어를 더디 배우겠지요. 하지만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면 영어가 안될때 서로 의지를 할 수도 있는 사이가 되지않을까요? 낯선 외국나라에 와서, 그것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한국말은 통하지 않고...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아마 깜깜한 밤에 어딘지 모르는 곳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을 겁니다. 한국 학생이 반에 1-2명정도 있다면 전 보내도 괜찮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한국아이들끼리 있어도 영어를 씁니다. 제 아이들은 5살과 3살때 이곳에 왔습니다…
    2006.03.16 19:20
  • 저는 마니토반님과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의 학교시스템은 어디를 가나 거의 똑같습니다. 선생님의 자질도 공립이나 사립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립이 공립보다는 좀 더 공부를 엄격하게 많이 시켜서 아이를 더 똑똑(?)하게 키우고 싶은 분들은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을 권합니다. 하지만 사립학교에 보낸다고 해서 실력이 좀 향상되기는 하겠지만, 공부에 취미가 없는 학생이 별안간 똑똑해 지지는 않을 겁니다. 혼자서 알아서 공부하는 학생은 어디에 갔다놔도 잘 할…
    2006.03.15 01:56
  • 유학생은 유학기간중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교내 아르바이트 말고는 학교 밖에서 일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졸업후 공부한 해당 분야 업체에서 1년간 일할 수 있는 워크퍼밋(Work Permit, 취업허가서)을 신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니토바주정부는 유학생이 풀타임 1년과정을 끝마치면 다음 학기에는 주당 20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워크퍼밋을 줄 수 있도록 연방정부와 합의하였습니다. 이 합의로 매니토바주는 더 많은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유학생은 학기중이라도 산업체에서 일하며 용돈을 벌 기회와 이민 신청…
    2006.02.11 03:51
  • Tax Refund 결정판! 방문자용과 워홀용 두가지로 나누어 적겠습니다. 워홀의 경우 두개다 보셔야 합니다. ** Tax Refund for Visitors 워킹홀리데이의 택스 리펀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여행자 신분으로서 간 것이니, 현지에서 여행을 하며 이용했던 호텔, 모텔, 유스호스텔, 숙박비에 부과된 택스와, 물건을 구입했던 것에 대한 택스등을 지출하셨을 겁니다. 모든 것들에 대한 영수증을 갖고 계시다면 캐나다 출국전에 공항에 마련된 면세점에 들러 택스리펀드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일일이 확인도장을 받아야만 …
    2006.02.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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