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 ByungGyu 공인회계사
신민경 부동산
황주연(Irene) 부동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Buy & Sell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전체검색 결과
상세검색
"이민" 검색 결과 : 게시판 27 / 게시물 1,173 / 118 페이지
  • 평생에될 수 있으면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세군데 있다고 합니다. 바로 병원, 경찰서,그리고 법원입니다.하지만 살다보면 할 수 없이 그런 곳에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캐나다라고 모든 것이 문제없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보다 인권상황이 더 좋다는 이곳 캐나다에서도 살다보니 예절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종종 있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곳 경찰들도 시민들로 부터 존경을 받는 직업은 아니더군요. 경찰에 신고를 해도 신고만 받아줄뿐 해결은 별로 없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를 때는 그냥 이민자로서 그런가 보다 체념하고 …
    2010.08.11 19:53
  • 캐나다 CRA (Canada Revenue Agency) 사이트에 의하면, 신청서 접수후 80일 이내에 결과에 대해서 통보가 될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부족한 서류가 있다면 요청을 할 거라고 하는데... 이미 3달이 지나셨다면, 연락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경우는 처음 여기 이민와서 CCTB 신청을 할때, CRA에서 저희 가족에 대한 소득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약식으로 Income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게 있어서 신청서와 같이 보냈으며, 대략 2~3개월 정도 걸렸으며, 처리결과에 대해서 Notice lette…
    2010.05.19 18:16
  • 안녕하세요. 페인터짱님. 위니펙으로 돌아오시기로 결정을 했다니 환영합니다. 제가 매니토바주정부 Apprenticeship 사무실에 갔던 것은 예전에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기술을 캐나다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해서 가봤던 것인데, Journeyperson licence 시험을 볼 자격이 안내서에 직전 10년중 6년을 해당분야에서 일해야 한다고 되있더군요. 지난 10몇년동안 해당분야에서 현장에서 일하지않아서 현장에서의 일도 많이 서툴것이고 이론도 다시 공부를 해햐 할 것 같아서 더 이상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이민을 …
    2010.02.13 00:42
  • 요즘은 매니토바주로 취업이민을 오는 분들이 많다보니 한국에서의 기술과 경력을캐나다에서 그대로 인정받는 방법을 아는 분들이 많더군요.하지만 제가 이민을 올 당시만 해도 엔지니어링쪽기술과 경력을 가지고취업이민으로 오는 분들이 드물어서인지 관련 자료를 얻기가 힘들었습니다.작년에 예전의 기술과 경력을 살려서 자격증을 취득해 볼까하는 생각에Apprenticeship Manitoba 사무실을 방문해 봤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화질이 좀 떨어집니다. -_-;;; )주소 : 1010 - 401 York Avenue Winnipeg MB …
    2010.02.06 20:41
  • 매니토바에 도착한 후 매니토바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영어수업(EAL)에 참석하기 위해서는이민자(영주권자 본인 및가족, 취업이민자 가족)는먼저 본인이나 가족의영어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후 영어수준에 따라 매니토바 주정부에서는 학교와 수업을 배정하게 됩니다.랜딩한 지역에 따라서 아래의 해당 센터에 전화를 해서 테스트 일정을잡거나 전화영어에 부담이 있으시면 직접 센터에 가서 테스트 날짜를 잡으면 됩니다.Winnipeg English Language Assessment and Referral Centre (WEL…
    2010.01.31 00:05
  • 처음 마니토바에 와서 운전면허증 교환하고이어서 Waverley에서 중고 밴 하나 구입해서그 단지 안에 있는 MPI에서 보험 가입했는데어떨결에 예스, 예스~하며 간단하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더군요.그런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All Perils 200 (Damage Deductible)Third Party Liability 5,000,000Maximum Insured Value 50,000해서, 총 보험료는 1,700 불 정도 지불했습니다.한국에 비해 보험료가 많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제대로 가입한 건지 어쩐지 모르겠네요.이민 선배님들의 고…
    2010.01.06 19:03
  • baby님, 홈페이지를 다시 확인하니 주소가 다른 2군데가 맞는 것 같네요. 홈페이지에서 메뉴중 'Contact us' 누르면 baby님이 복사해 온 주소가 나오고 그곳은 구 인터내셔널센터건물 주소네요. 그리고 홈페이지 오른쪽에 항상 보이는 네모박스 안에 있는 'Contact us'를 보면 제가 번역한 매니토바 노미니 신청센터 주소가 나옵니다. 아마 인터내셔널 센터(International Centre) 가 이름만 바꾸어 매니토바 이민센터(Immigrant Centre Manitoba) 가 됐고, 매니토바 이민센터내에 매니토바…
    2009.11.10 19:33
  • Hours of Operation (Effective Nov. 01, 2009): OfficesMonday to Thursday:9:00 a.m. - 5:00 p.m.Closed 12:00pm - 1:00 p.m. Friday:9:00 a.m. - 4:30 p.m.Closed 12:00pm - 1:00 p.m. Saturday: ClosedSunday: Closed Workshops (by registration ONLY)Monday to Thursday: 5:00 p.m. - 9:00 p.m.Friday: Closed…
    2009.11.10 18:53
  • 예전의 인터내셔널센터가 매니토바 이민센터(Immigrant Centre Manitoba)로 이름을 바꾸고, 매니토바 주정부와 손을 잡고 매니토바 노미니 신청센터(Manitoba Nominee Application Centre)을 운영한다는 글을 얼마전에 올렸습니다. 추가로매니토바 이민센터(Immigrant Centre Manitoba)에서 하는 일을 올리니 매니토바주 노미니 이민을 원하는 취업이민자, 유학생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착 및 지원서비스(Settlement & Support Service)○ 고…
    2009.11.08 20:37
  • ○ 매니토바 보건카드(Manitoba health card) 발급조건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 이민(영주권자)/영주 거주 상태인 사람(landed immigrant/permanent resident status) 매니토바 거주자(역자주: 취업비자 소지자를 말하는 듯) 매니토바주에 최소 6개월이상 거주한 사람 ○ 매니토바 보건카드(Manitoba health card) 발급 제외 대상 관광객(tourist) 방문자(visitor) 유학생(student from outside Manitoba) ○ 매니토바 보건카드(Manitoba …
    2009.11.05 22:35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