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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검색 결과 : 게시판 27 / 게시물 6,835 / 684 페이지
  • 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에 가니 캐나다 의료보험에 대한 안내가 있더군요. 매니토바주의 경우 랜딩후 의료보험카드를 신청하면 카드를 받은 당일부터 주정부의 의료보험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는데, 브리티시컬럼비아, 온타리오주 등 몇 개 주에서는 안되는군요. 영문 옆에 간단하게 한글 주석을 붙여놨으니 참고하세요. What you should know about health care. (캐나다 의료보험에 대하여 알아야 할 사항들) Canada has a public health-care system known as "medicare.…
    2006.02.12 23:51
  • 글로벌 위니펙(globalwinnipeg.com) 홈페이지에 Natural Resources Canada 에서 작성한 겨울철 운전 요령에 대한 글이 있어 읽어보니 교민분들이 겨울철 차량관리 및 운전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부 내용을요약 인용합니다. 참고하세요.------------------------------------------------------------------------------------------------------------------------------------ 나쁜 날씨 조건에 직면할 때, 운전자와…
    2012.01.23 09:49
  • 매니토바 수력공사가 알려주는 정전(power outage)이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준비해야 할 것들 ■ 응급 키트(emergency kit)를 만들고 어디에 그것을 두었는지 기억합니다.■응급 키트(emergency kit)에 들어 갈 것들1. 매니토바 수력 응급전화번호(Hydro's Emergency Phone Numbers) 같은 중요 전화번호- 매니토바 수력 응급전화번호(Hydro's Emergency Phone Numbers) 위니펙 : 480-5900위니펙 밖: 1-888-624-9376 (1-888-MBHYDRO)2. 자기…
    2011.12.29 23:23
  • 매니토바 주정부는 새로운 고속도로 교통법(Highway Traffic Act)이 2011년 10월 10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문기사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경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교통사고- 사망사고(a fatality)- 심각한 부상사고(serious injury)- 면허없는 운전자 또는 차량 사고(unlicensed drivers or vehicles)- 확인되지않은 차량 사고(unidentified vehicles)예로, 뺑소니 사고(hit and run), 사고 당사자간운전자의 면허증 정보 등교환…
    2011.10.09 16:24
  • 예전부터 말도 많았고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얘기가 자주 있었는데 결국 국가에서 개입을 하게 되는가 봅니다. 캐나다 이민 최종 목적지로서 온타리오주나 BC주처럼 각광받는 주가 아닌 매니토바주, 노바스코샤주, 서스캐처원주 등만 겪는 그런 문제일줄 알았더니 퀘벡에서도 무척 심한 문제였네요. 덕분에 앞으로 위니펙에 한인 인구가 더 늘어 교민사회가 지금보다 좀 더 발전을 하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2011.01.11 23:28
  • 시민권자라고 해도 위니펙 혹은 매니토바주에 주소를 두지않으면 외지인이지요. 온타리오 토론토 혹은 BC주 밴쿠버에 주소를 둔 시민권자를 위니펙시민이라고 부르지는 않지요. ^^ 시민권자라 해도 해당주에 주소를 옮기고 그곳에 거주해야 해당 주에서 제공하는 무료 의료보험이나 도서관 책 대출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0.12.02 11:04
  • 오늘 가족과함께 산책나갔다 다운타운에 있는 밀레니엄 도서관(Millenium Library)에 잠깐 들러책을 빌려 오다보니,사용하고 있는 도서관카드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매일 지갑에 넣고 10년을 다녔는데도 매일 지갑에서 꺼내서사용하는 카드가 아니다 보니 아직도 쓸만하네요.조금 낡아서 제대로 쓸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는데, 오늘 바코드 스캐너로 바코드를 읽는데도 전혀이상이 없네요. ^^ (요즘 발급되는 도서관 카드의 유효기간은 3년이라고 하네요.)<참고글> 천년 도서관(Millenium Library) 방문하기이민와…
    2010.08.16 18:42
  • 평생에될 수 있으면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세군데 있다고 합니다. 바로 병원, 경찰서,그리고 법원입니다.하지만 살다보면 할 수 없이 그런 곳에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캐나다라고 모든 것이 문제없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보다 인권상황이 더 좋다는 이곳 캐나다에서도 살다보니 예절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종종 있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곳 경찰들도 시민들로 부터 존경을 받는 직업은 아니더군요. 경찰에 신고를 해도 신고만 받아줄뿐 해결은 별로 없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를 때는 그냥 이민자로서 그런가 보다 체념하고 …
    2010.08.11 19:53
  • 안녕하세요. 페인터짱님. 위니펙으로 돌아오시기로 결정을 했다니 환영합니다. 제가 매니토바주정부 Apprenticeship 사무실에 갔던 것은 예전에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기술을 캐나다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해서 가봤던 것인데, Journeyperson licence 시험을 볼 자격이 안내서에 직전 10년중 6년을 해당분야에서 일해야 한다고 되있더군요. 지난 10몇년동안 해당분야에서 현장에서 일하지않아서 현장에서의 일도 많이 서툴것이고 이론도 다시 공부를 해햐 할 것 같아서 더 이상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이민을 …
    2010.02.13 00:42
  • 요즘은 매니토바주로 취업이민을 오는 분들이 많다보니 한국에서의 기술과 경력을캐나다에서 그대로 인정받는 방법을 아는 분들이 많더군요.하지만 제가 이민을 올 당시만 해도 엔지니어링쪽기술과 경력을 가지고취업이민으로 오는 분들이 드물어서인지 관련 자료를 얻기가 힘들었습니다.작년에 예전의 기술과 경력을 살려서 자격증을 취득해 볼까하는 생각에Apprenticeship Manitoba 사무실을 방문해 봤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화질이 좀 떨어집니다. -_-;;; )주소 : 1010 - 401 York Avenue Winnipeg MB …
    2010.02.0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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