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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 검색 결과 : 게시판 1 / 게시물 138 / 14 페이지
  • 안녕하십니까. 내내 선선한 가을날씨를 유지하길래 위니펙이 아열대기후가 되는건 아닌가 괜히 걱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ㅎㅎ 드디어 위니펙이 왜 위니펙인지 이름값을 할때가 되었나 봅니다.도로에 쌓인 눈이 좀 치워졌나 싶었더니 또 창밖에 눈이 오는군요.오늘은 이런 미끄러운 도로의 안전운전 요령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한국에서의 눈이 습기를 머금은 촉촉한 눈이라면 이곳의 눈은 잘 뭉쳐지지 않는 건조한 눈입니다.따라서 추운 날씨로 얼어버린 도로위에 눈이 내린다면 거의 그 눈은 도로와 함께 붙어 있지 않습니다.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눈.…
    2010.11.29 13:11
  • 흡사 광고문구 같은 글로 오늘은 시작합니다.그간 별로 바쁜 일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두달만에 글을 쓰는군요. 두달동안 신문에 난 각종 사건,사고를 보고 있자니 한국과 캐나다의 문화적인 차이부터 새로 오시는 이민자 분들께서 아셔야 할듯 싶습니다. 사실 법이든, 규칙이든 그 나라 국민의 문화에서 비롯되는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엔 정말 중죄를 지은 사람이 보석금을 내고 뻔뻔히도 대낮에 길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은 몹시도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때로는 그 배경을 자세히 모르고 볼때 자칫 캐나다도 무전유죄, 유전무죄인건 아닐…
    2010.11.05 11:12
  • 올챙이가 뛰는 방향과 제가 쓸 주제를 정하는건 전혀 예측할수가 없습니다. 쓰는 제 자신조차도요. 좀 체계적으로 쓰면 더욱 좋겠지만 그때그때 자주 듣는 질문을 위주로 하다보니...읽으시는 분들께 되려 헷갈리게 하는건 아닌가 걱정이 앞섭니다.먼저 이민왔다고 유세부리고 정착한 년도를 계급장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오신 분들께 제가 겪었던 같은 시행착오와 분노를 조금이라도 덜 겪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도 글을 씁니다만,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께 도움이 실제로 되는지는 제가 알수가 없습니다. 많은 선배들이 계…
    2010.09.15 14:27
  • LPGA 투어가 위니펙에서 열립니다. 개인적으로 반갑고 고마운 소식입니다.이 북아메리카 중부 시골마을에 동네잔치가 열리는듯 합니다. 소잡고 마을사람 모두 모여 다함께 축하해줘야할꺼같은 분위기 ㅋㅋ 몇년에 한번 올까말까한 이 축제를 맘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대회를 관전할때는 셀폰은 꺼두시거나 진동으로 하시고, 디지털 카메라로 선수들을 찍을때는 샷할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묵음모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수들이 어드레스했을때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야안에 있지 않도록 배려해주시고, 프리샷 루틴부터는 꼭 움직임을 멈춰주세요. 한…
    2010.08.27 12:36
  • 위니펙에 처음 왔을때 코사랑은 제게 정말 많은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 유익한 정보를 남기신 분에게 저또한 댓글하나 남기지 못했구요...주옥같은 글 남겨주셨던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이런 글을 남기게 되는 상황이 되었지만 늘 처음 마음 그대로 배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겠습니다. 쑥스러움에 댓글을 안남기시는 분들도 나중에 다른분들을 위한 글을 남기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새로 이주오시는 분들이 부쩍 늘고 있는거 같습니다. 서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면 우리동포는 천하무적일껍니다.
    2010.08.14 12:43
  • 오늘은 지난번에 자동차 보험에서 다뤘던 Subrogation을 좀 확대하겠습니다.A : 먼저 어느집(편의상 1번집이라고 하겠습니다)에 화재가 났는데 소방서에서 발화원인을 찾아보니 옆집(편의상 2번집이라고 하겠습니다)에서 옮겨붙은 불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비록 1번집 주인의 실수로 혹은 의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2번집의 보험으로 모두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는 보험사에서 당연히 보상에 동의합니다.B : 만일 2번 집주인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 길고도 지루한 끝없는 민사소송이 이…
    2010.08.13 11:10
  • 이번에는 집 구매할때 적절한 방법에 대한 안내와 올바른 접근요령에 대한 글입니다.무엇보다도 공정한 거래를 위한 첫번째 발걸음은 구매자의 <나의 권리>에 대한 충분하고도 올바른 숙지와 이해가 있어야 할것이며, 더불어 중개사의 <고객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와 의무이행>에서 출발할 것임을 전편까지 읽으신 분이라면 이해하셨을것이라 믿습니다.오중찬님의 블로그는 아주 광범위하고도 많은 지식과 상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민 초기의 낯선 캐나다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매우 유용하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다음 글도 …
    2010.06.10 21:04
  • 동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Eagles님.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니시군요...오히려 아주 가까이에서 흔히 대할수 있는 적절한 예로 보여집니다. 유학온 가정까지 합치면 7~8000명으로 추산되는 한국동포는 위니펙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켤코 타민족보다 적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많은 분들이 함께 뜻을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캐나다 내 주정부이민이 마니토바주 외에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이전의 일들이야 우리가 어쩔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해도 앞으로 오시는 분들께는 같은 아픔이 반복 되지 않길 비는 마음으로 글을 써 가겠습니…
    2010.06.10 14:27
  • 현재 소유하신 집에 보험을 드신 분이라거나 앞으로 집을 사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혹, 잘못 알고 계셨던 점이 있어 바로 아시게 된다면 제게도 많은 보람이 될것 같습니다.갑자기 위니펙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가 쏟아져 이로 인한 보험금 청구 문의와 보장범위에 대한 빗발치는 전화에 상담하느라 오늘 저희 사무실 직원들은 정상 업무를 볼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하여, 한인교민들께 이런 경우와 함께 보험의 보장범위등에 관한 글을 올릴까 합니다.대개의 경우, 보험금을 내셔야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한국과 똑…
    2010.05.31 21:40
  • 처음 이민와서 대부분 바로 집을 사기보다는 아파트나 콘도, 또는 하우스를 임대하여 이민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1년이 지난후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자(landlord)가 매니토바주법률에 정한 인상율(보통 년 2%~3% 선으로 알고 있음)보다 많이 인상을 하던가, 이사갈 때별다른 이유없이 security deposits 을 안돌려준다든가, 집의 수도나 하수도 등 고장이 난 것을 수리하여 주지않던가, 별안간 집을 비워주기를 강요하던가하는 등 임대자(landlord)과 세입자(tenant)간에 문제가 있을 때 세입자를 보호하고 임대자(…
    2009.03.08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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