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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검색 결과 : 게시판 21 / 게시물 319 / 32 페이지
  • Manitoba Public Insurance는 1971년 마니토바에서 자동차 보험 영업을 하던 모든 보험사들이 이익은 별로 생기지 않고 오히려 손해율이매년치솟자 자기만 살겠다고 한꺼번에 도망가버린 직후, 갑자기 자동차 보험회사가 하나도 없어져 <당황 + 황당>해 하는 마니토바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탄생한 공공기관입니다.다음의 칼럼 내용은 일전에 한인회보를 통해 공지 한 적이 있는데요..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다시한번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읽으시고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오늘은 자동차…
    2011.10.14 15:03
  • 동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Eagles님.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니시군요...오히려 아주 가까이에서 흔히 대할수 있는 적절한 예로 보여집니다. 유학온 가정까지 합치면 7~8000명으로 추산되는 한국동포는 위니펙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켤코 타민족보다 적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많은 분들이 함께 뜻을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캐나다 내 주정부이민이 마니토바주 외에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이전의 일들이야 우리가 어쩔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해도 앞으로 오시는 분들께는 같은 아픔이 반복 되지 않길 비는 마음으로 글을 써 가겠습니…
    2010.06.10 14:27
  • 카라 회원님이 시민권 신청때 봐야 하는 영어 시험이IELTS (아이엘츠)보다CELPIP(셀핍)이 더 쉽다고 해서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IELTS (아이엘츠) 가 영국에서 만들고 전세계적으로 운영하는 시험이라면,CELPIP(셀핍)은 캐나다에서 만들어 캐나다 이민/취업/유학/시민권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의 영어 실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CELPIP(셀핍)은 시험이 생긴지 얼마되지 않아서 그런지 캐나다에서만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 CELPIP홈페이지 > http://www.celpiptest.ca/ …
    2013.04.10 23:42
  • 기숙사에 들어가시면 그 서류를 증명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원본이어야하며, 상호간의 서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그 서류에는 유효기간과 월 비용, 유닛넘버들이 기재되어 있을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소증명이 됩니다. 또한, 유학생으로 오신다면 셀폰이나 신용카드등의 Bill을 받으실텐데 그것들이 또 하나의 증명이 됩니다. 혹시 영주권자라면 헬스카드가 유용합니다. 그리고 유효한 주소지 증명은 2개만 있으면 됩니다. 3개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011.12.12 14:37
  • 예전의 인터내셔널센터가 매니토바 이민센터(Immigrant Centre Manitoba)로 이름을 바꾸고, 매니토바 주정부와 손을 잡고 매니토바 노미니 신청센터(Manitoba Nominee Application Centre)을 운영한다는 글을 얼마전에 올렸습니다. 추가로매니토바 이민센터(Immigrant Centre Manitoba)에서 하는 일을 올리니 매니토바주 노미니 이민을 원하는 취업이민자, 유학생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착 및 지원서비스(Settlement & Support Service)○ 고…
    2009.11.08 20:37
  • ○ 매니토바 보건카드(Manitoba health card) 발급조건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 이민(영주권자)/영주 거주 상태인 사람(landed immigrant/permanent resident status) 매니토바 거주자(역자주: 취업비자 소지자를 말하는 듯) 매니토바주에 최소 6개월이상 거주한 사람 ○ 매니토바 보건카드(Manitoba health card) 발급 제외 대상 관광객(tourist) 방문자(visitor) 유학생(student from outside Manitoba) ○ 매니토바 보건카드(Manitoba …
    2009.11.05 22:35
  • 매니토바 노미니 프로그램(Manitoba Provincial Nominee Program - MPNP) 신청자들을 위하여 매니토바 이민센터(Immigrant Centre Manitoba,구인터내셔널센터 International Centre)와 매니토바 주정부가 새로운 매니토바 노미니 신청센터(Manitoba Nominee Application Centre)를 개설하고 신청자를 도와주게 되었다고 매니토바 노동이민성 장관(Labour and Immigration Minister) 낸시알란(Nancy Allan)이 발표를 했습니다. 새로…
    2009.11.03 21:20
  • 이제는 위니펙에 거주하고 있던 영주권 신청자(방문자, 유학생 등)가영주권을 교환하기 위하여 캐나다 밖으로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니펙에서 바로 영주권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전에는 위니펙에서 관광비자, 방문비자, 또는 유학비자를 가지고 있는 영주권 신청자는 이민비자를 받기위하여 매니토바 남쪽에 있는,미국 North Dakoda주와 인접하여 있는 매니토바주 도시 Emerson 가서 캐나다를 떠난 후다시 캐나다 국경검문소를 통과하여 영주권으로 교환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하지만 이제는 CIC 에 전화예…
    2008.12.19 23:04
  •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 푸른하늘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의 정보그룹에 있는 "정착123"란이 님께 도움이 되었다니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보람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다시 후배 이민자를 위하여 정리를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원본에 미쳐 반영하지 못한 것들이 많은데 님께서 제공하여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민자를 위하여 기회가 되는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 > > 저는 신규 이민자입니다. > 홈페이지 운영자님께 감사 드리며, 한번…
    2006.09.14 01:52
  • 저는 신규 이민자입니다. 홈페이지 운영자님께 감사 드리며, 한번 찾아 뵙고 감사에 맘을 전하지 못함을 죄송스레 생각 합니다. 왠지 쑥스럽기도 하고 해서요~ 지금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저는 수년전부터 이곳을 열심히 탐독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유익한 공간이죠, 무긍무진한 정보뱅크라고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를 잘 활용하지 못 하는 것 같아서 몇자 적어봅니다. infomation란에 정착123은 신규 이민자들에 필독서라 저는 생각 합니다. 위니펙에 랜딩 하시기전에 꼭 한번 읽어 보시길 강추 합니다. 또 필요한 부분은 프린터를 해서,…
    2006.09.14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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