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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검색 결과 : 게시판 26 / 게시물 1,173 / 118 페이지
  •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 푸른하늘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의 정보그룹에 있는 "정착123"란이 님께 도움이 되었다니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보람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다시 후배 이민자를 위하여 정리를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원본에 미쳐 반영하지 못한 것들이 많은데 님께서 제공하여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민자를 위하여 기회가 되는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 > > 저는 신규 이민자입니다. > 홈페이지 운영자님께 감사 드리며, 한번…
    2006.09.14 01:52
  • 저는 신규 이민자입니다. 홈페이지 운영자님께 감사 드리며, 한번 찾아 뵙고 감사에 맘을 전하지 못함을 죄송스레 생각 합니다. 왠지 쑥스럽기도 하고 해서요~ 지금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저는 수년전부터 이곳을 열심히 탐독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유익한 공간이죠, 무긍무진한 정보뱅크라고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를 잘 활용하지 못 하는 것 같아서 몇자 적어봅니다. infomation란에 정착123은 신규 이민자들에 필독서라 저는 생각 합니다. 위니펙에 랜딩 하시기전에 꼭 한번 읽어 보시길 강추 합니다. 또 필요한 부분은 프린터를 해서,…
    2006.09.14 01:36
  • 캐나다 매니토바주 위니펙시에 처음 이민와서 제일 먼저 해야할 일들중에 하나가 Social Insurance Number (SIN) 카드 만들기일 것입니다. Social Insurance Number (SIN) 는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일할 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나 타운하우스를 임대할 때,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할 때, 신용카드를 만들 때, 자동차를 리스할 때 등 다양한 곳에서다양한 이유(주로 신분확인용)로 요구를 하기때문에 있으면 편리합니다. ● Social Insuran…
    2007.10.20 05:30
  • 몸이 아플 때 캐나다/매니토바주에서는 직접 병원('Hospital' 이라고 써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선 몸이 아프면 제일 가기가 쉬운 곳이 Superstore, Safeway, London Drug, Wal-Mart 등대형마트와 Polo Park 쇼핑몰, St. Vital 쇼핑몰등에 있는 약국인데, 일반적인 간단한 감기약, 두통약, 비타민, 상비약 등을 살 수가 있지만 그 외의 약은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됩니다.약사에게 물어봤자 헛수고이니 우선 몸이 아프면 아래의 Family Doctor나 Walk-In Clini…
    2007.10.18 06:32
  • 뒷북왕자님이 문의하신 "위니펙에 피부과가 없나요??" 에 대한 답변을 조금 더 보충해서 이민을 오려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매니토바주의 건강보험 시스템(Manitoba Health Services Insurance Plan)에 대하여 써봤습니다. 우선 매니토바주의 건강보험 시스템(치과, 안과 제외)을 이용하는 비용은 매니토바주민들에게는 무료입니다. 정부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병원 등을 모두 주정부에서 운영하기때문에 한국처럼 의료비가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병원으로 부터 문전박대를 당하는 경우는 없습니…
    2007.10.18 05:54
  •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7. 이민자들를 위한 사회 단체들 기 관 주소 및 전화번호 역 할 Boys and Girls Club Newcomer Outreach 929 Main Street Winnipeg MB R2W 3P2 Tel:982-4940 Fax:982-4950 청소년이나 새 이민자를 위한 단체로서 예술, 공연, 수영 등을 주관 Child Guidance Clinic 2nd floor, 700 Elgin Avenue Winnipeg MB R3E 1B2 Tel:876-784…
    2006.01.31 18:56
  •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6. 법(LAW) 캐나다인은 캐나다의 법들을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많은 다른 종교,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동등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서비스 제공이 거절되거나 나쁘게 대우받게 될 때 우리를 돕기 위하여 법이 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많은 법들은, 예를 들어 도둑에 대한 법들, 다른 나라의 법들과 거의 유사합니다. 다른 법들은 어떤 이민자에게…
    2006.01.31 18:35
  •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5. 고용(Employment) 무엇보다 먼저 영어를 배우세요.(Learning English First) 매니토바주에서 일을 찾는 것은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도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회사의 고용주가 그들이 고용하는 직원이 유창한 영어 소통 능력(good English language skills)과 캐나다에서의 경력(previous Canadian work experience)이 있기를 원하…
    2006.01.31 18:27
  •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2. 교육(Education) -Sending Your Children To School, Adult ESL 학교의 종류 6세에서 16세사이의 어린이는 법에 의해 매니토바주 안의 학교에 의무적으로 가야 합니다. 매니토바주 안에는 다른 종류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공립학교(Public Schools) 만약 여러분이 영주권자(a Landed Immigrant) …
    2006.01.31 18:18
  •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3. 정부의 혜택(Government Benefits) 만약 여러분과 함께 사는 어린이가 있다면, 여러분은 “자녀 세금 혜택(Child Tax Benefit)” (번역 주;한국인 사이에서는 “우유 값”으로 알려져 있음) 과 “자녀부양 수입보조 프로그램(Child related Income Support Program (CRISP)”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세금 혜택(Child Tax Be…
    2006.01.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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