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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검색 결과 : 게시판 26 / 게시물 1,171 / 118 페이지
  • 이번에는 집 구매할때 적절한 방법에 대한 안내와 올바른 접근요령에 대한 글입니다.무엇보다도 공정한 거래를 위한 첫번째 발걸음은 구매자의 <나의 권리>에 대한 충분하고도 올바른 숙지와 이해가 있어야 할것이며, 더불어 중개사의 <고객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와 의무이행>에서 출발할 것임을 전편까지 읽으신 분이라면 이해하셨을것이라 믿습니다.오중찬님의 블로그는 아주 광범위하고도 많은 지식과 상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민 초기의 낯선 캐나다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매우 유용하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다음 글도 …
    2010.06.10 21:04
  • 정프로님 감사합니다. 일전에 강조해 주신 그대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라, 상부상조하자, 는 말씀 잘 새겨듣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가 미숙한 관계로 더 공부에 매진할까 합니다. 물론 어디든 제 작고 미약한 도음이 필요로 하시면 늘 출동(?)할 준비는 되어 있고요. 다소 거리가 먼 얘기긴 한데 교민을 상대로 자영업하시는 분들, 정착이민 단계라 현지 상황을 잘 모르시는 new comer분들에게웃돈을 요구하거나 본인들의 이득이나 편의에 맞추어서 만든 룰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강요 또는 명시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행위입니다. 교민…
    2010.06.10 10:18
  • 동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Eagles님.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니시군요...오히려 아주 가까이에서 흔히 대할수 있는 적절한 예로 보여집니다. 유학온 가정까지 합치면 7~8000명으로 추산되는 한국동포는 위니펙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켤코 타민족보다 적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많은 분들이 함께 뜻을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캐나다 내 주정부이민이 마니토바주 외에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이전의 일들이야 우리가 어쩔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해도 앞으로 오시는 분들께는 같은 아픔이 반복 되지 않길 비는 마음으로 글을 써 가겠습니…
    2010.06.10 14:27
  • 다소 쇼킹할수도 있는 내용을 연재하려고 마음먹기 전부터 한동안 망설였다는 점 먼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제가 캐나다에 온지 벌써 7년째, 처음먹었던 그 마음가짐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직 완벽하지 않은 영어에 틀린 관습과 생활방식으로 늘 배우면서 살고 있습니다만 한가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오랫동안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으며, 아직도 몇몇분과 이런 고민을 터놓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캐나다로 이민을 마음먹으셨던 모든 분들께서는 싫든 좋든 적어도 1번 많으면 수십차례에 걸쳐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어…
    2010.06.09 19:08
  • 갑자기 왠 집 소개를 하냐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것 같군요.ㅎㅎ결국 보험료는 집의 현재 가치가 아니라 화재나 기타 사고가 발생했을때 그 직전의 상태로 되 돌리는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지와 주거조건을 모두 배제한 집 자체의 가격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답니다.다음의 여러가지 집의 종류를 살펴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는집도 골라보시지요...직접 산다고 생각하시고 보험료도 산정해보시면 더 큰 공부가 되실걸로 믿습니다.북미에서 지어지는 집의 종류는 크게는 다음과 같이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 Free standing/Detached이러…
    2010.06.09 08:47
  • 내가 내돈 주고 산 집 내가 보험 들든 말든 누가 상관이야? - 라는 생각을 우리는 쭉 해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한국에서 집보험 드신 분이 과연 몇분이나 계실까요? 그러나 이곳에 이민와서 은행에 대출을 받게되면대출 받은 부분만큼은 은행에게도소유권이 있습니다. 점유권은 입주자에게 있지요. 물론 그건 한국도 그렇습니다. 같은집 구조에 같은 지역과 가격에, 같은 나이대의 구매자, 그리고 같은보장과 같은 보험사인데도 보험료는 다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의 소유지분(즉, 대출금액)에 따라서 보험사에서 보는 위험도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2010.05.25 20:17
  • 하하, 가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이곳에도 좀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곳에서 법이 훌륭한 역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선 세입자들이 집없는 설움을 많이 겪기도 해서 악착같이 집을 사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곳에선 합리적으로 임대료가 오르다 보니 한 곳에서 10년씩 이사도 가지않고 사는 사람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아파트인데 임대료가 서로 다른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주 이사를 가는 집들은 임대료가 높은데(새로 계약을 할 때마다 법적으로 허용된 …
    2009.03.08 17:01
  • 저두 자동이체도 생각 해 봤는데여 워낙 이중 인출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 전기세도 그렇고 비자 카드 말고는 직접 매달 납부를 합니다. 영어도 안되고 돈도 없고 한데 이중 인출되면 사후 처리가 힘들어서리... 글구 혹 이사 갔는데 또 인출할까봐(넘 겁쟁이죠 ㅋㅋ)... 마이너스 통장은 함 알아봐야 겠네여 감사^^해요. 정프로님 방법도 좋은 방법이네여 근데 중간에 이사 간다 하면 수표 다시 돌려 주겠죠 ㅋㅋㅋ 진짜 누구 말대로 언어 장애 입니다. 이러니 사는게 힘드네여 ㅠ.ㅠ 조만간 free esl 다닐 기회가 되면 열심히 공부해서…
    2009.03.10 11:55
  • 처음 이민와서 대부분 바로 집을 사기보다는 아파트나 콘도, 또는 하우스를 임대하여 이민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1년이 지난후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자(landlord)가 매니토바주법률에 정한 인상율(보통 년 2%~3% 선으로 알고 있음)보다 많이 인상을 하던가, 이사갈 때별다른 이유없이 security deposits 을 안돌려준다든가, 집의 수도나 하수도 등 고장이 난 것을 수리하여 주지않던가, 별안간 집을 비워주기를 강요하던가하는 등 임대자(landlord)과 세입자(tenant)간에 문제가 있을 때 세입자를 보호하고 임대자(…
    2009.03.08 01:49
  • 유튜브에 올라온 위니펙 다운타운 풍경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위니펙으로 이민 또는 이사를 올 분들에게 도움이 될 자료인 것 같아 관련 자료를 모두 모아 봤습니다. 참고하세요. Winnipeg's Downtown Slideshow. All pictures were taken in 2010-2012. Downtown Winnipeg Video Serial 2013. Part #1. May.University of Winnipeg, Winnipeg Square, Portage Avenue, Portage Place, Ci…
    2014.02.1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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