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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34/ 게시물 - 10,9161 / 1,092 페이지 열람 중

'캐나다' 게시판 내 결과
'정착123' 게시판 내 결과
  • 위니펙 영어 평가 및 소개 센터(Winnipeg English Language Assessment and Referral Centre) 안내

    위니펙 영어 평가 및 소개 센터(Winnipeg English Language Assessment and Referral Centre, 이하 WELARC)에서는 새로운 이민자들이 언어 수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캐나다에서의 일과 교육, 생활을 위한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영어나 프랑스어 수업을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센터는 캐나다 언어 벤치마크 배치 테스트(CLBPT)와 Batterie de desclassment desniveaux de competency languistics ca…

  • 크리스마스 선물로 선물 카드(Gift Cards)/상품권(gift certificates)를 구입할 때 여러분들의 권리를 알고 있으세요.

    매니토바주의 소비자 보호국(Consumer Protection Office, 이하 CPO)은 위니펙 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카드 쇼핑(Christmas Gift Card shopping)을 돕기 위하여 유용한 요령(tips)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물 카드(Gift Cards)/상품권(gift certificates)을 포함한 선불 구매 카드(prepaid purchase cards)는 유연성과 편리성을 제공하며 캐나다 전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 카드(Gift Cards)/상품권(gift certificat…

  • Chattel 과 Fixtures란?

    나는 손님이 사놓은 집의 소유권 이전일이 되면 그날 손님과 함께 반드시 그 집에 가본다. 우선 가스나 전기, 수도 초기 검침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집의 상태가 계약서를 썼을 때와 같은 조건인지를 확인키 위해서다. 그래서 전문적인 홈 인스펙터는 아니지만 가급적 전등 스위치, 키친 및 화장실의 수도 꼭지 및 배관상태 점검서부터 지하실 퍼니스, 온수 보일러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점검해 본다. 운이 좋다는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전 집주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할 정도의 큰 사고는 없었다. 화장실의 세면대밑 배수구에서 …

  • 주택에도 Cooling Off이 적용될까요?

    “Cooling Off”기간이란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어떤 물건을 구입한후 물건에 하자를 발견했을 때나 마음이 바뀌었을때 어떤 이유든간에 위약금이나 벌칙금없이 정당하게 환불을 받거나 구매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기간을 가르키는 말이다. 통상적으로 일반 전자제품이나 의류를 비롯한 공산품의 경우 15일에서 20일 까지 모기지 등 금융 서비스 계약, 통신및 보안 서비스, 홈 레노베이션, 기계수리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 계약 또한 Cooling off기간을 두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의 경우는 일부 특정 상황이나 콘도…

  • Liquidated Damages Fee 란?

    처음 이민와서 1년안에 집을 사는 손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는 드문 경우로 손님들 대다수가 1-2년 정도 임대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에서 지내면서 이곳 실정을 알고난후 집 구입을 한다. 아마도 여기에는 집도 중요하지만 이민자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경제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 비지니스 시작을 우선시하는 심리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집을 샀을 경우 손님들 입장에서 피할 수 없는 큰 부담거리 중 하나가 조기 임대계약 파기에 대한 위약금(Liquidated Damages Fee)이다. 이 규정은 현재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나…

  • 중도금(Middle Payment)과 추가 계약금(Furher Deposit)의 실제 차이!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중도금(Middle Payment)이란 계약금을 지불한 이후 최종 잔금 지불전에 매수자가 특정기간내에 매매자에게 지불하는 돈을 말한다. 특히 한국에선 부동산 거래 관행에서 중도금 이행여부에 따라 전체 계약이 파기되기도 하므로 중요한 계약조건중 하나이기도 하다. 캐나다에서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 한국과는 달리 중도금(middle payment)이 필요하지 않다. 한국에선 부동산 거래시 중도금 지불이 확고한 관행으로 되어 있지만 캐나다 아니, 정확히 우리가 사는 마니토바 주의 경우 없다. 단지 소유권 이전일(P…

  • 캐나다 보험의 특이점 Loss Of Use

    .Loss of Use 한글로 억지로 번역해보자면 <사용권을 잃었을때 대체하는 권리>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많이 알고 계신걸로 압니다. 한국에서도 있으니까요.그러나 다른 보험에는 재미있게도 한국에 전혀 없는 보장항목이라설명이 필요할것 같아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데 관심 있으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원래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고로 인한 사용할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때 원래 사고가 나지 않았을때에 비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입자를 보장하는 항목입니다. 바…

  • 55 puls benefit

    이것도 역시 도움이 되시는분이 있었으면 해서 올려봅니다.마니토바에 거주하고계신 55세 이상이신 분들중 income 이 낮으신분들은 55plus benefit을 받으실수 있으십니다돈은 매달 4월 7월 10월 1월 에 cheque 로 날라옵니다http://www.gov.mb.ca/fs/assistance/55plus.html 55 Plus ProgramI need more information | Brochure The 55 PLUS Program, a Manitoba Income Supplement, provid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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