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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검색 결과 : 게시판 20 / 게시물 220 / 22 페이지
  • 업데이트일자 : 2006.03.23 본 이민 정보란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민을 전제로 한 취업 및 사업 기회를 올리게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앞으로 같은 업종인 경우 업데이트 날자를 변경하면서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세부사항 문의는 이민관련 상담 게시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06.03.23 22:45
  • 특별히 캐나다 이민 뿐 아니라, 모든 이민 프로세스가 그렇듯이 이민 프로세스의 마지막은 랜딩이라는 형식적인 과정을 거쳐 해당 국가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다. 특히, 캐나다에서의 랜딩이라함은 캐나다에서 영주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가 국경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영주권카드를 받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신청자가 기재한 주소지로 영주권카드가 배달이 되면서 비로소 공식적인 영주권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은 형식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는 통과의례로 볼 수 있겠으나 최근에는 까다로와진 랜딩수속으로 인…
    2006.01.13 20:07
  • 55세 이상 새로운 이민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입학 기간 프로그램(Entry Session)의 참가자들은 아래 내용을배우게 됩니다. - 캐나다에서 생활 - 캐나다에서 건강과 노화 - 캐나다 법률과 시민권 - 주거 및 지역사회 정보 ■ 영어 대화계(Eglish Conversation Circles, 영어 대화를 위한 모음)의 참가자들은 아래 내용을배우게 됩니다. - 영어 회화 연습 -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온 노인들을 만남 - 자기 지역사회에서 온 사람들을 연결 - 위니펙에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
    2015.04.12 15:39
  • 아래는 매니토바주 이민자센터(IMMIGRANT CENTRE)의 EAL 프로그램 소개 및 일정입니다.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WORKSHOPS FOR VOLUNTEERS NEW TO ADULT EALEAL Volunteer Training Schedule, Fall & Winter, 2010-2011PARTICIPANTS…
    2010.10.01 01:36
  • SUCCESS SKILLS CENTRE12th Floor-330 Portage Avenue, Winnipeg, Manitoba R3C 0C4Phone: (204) 975-5111 Fax: (204) 975-5108 e-mail:ssc@successskills.mb.caIMMIGRANT PROFESSIONAL SERIES 2010 – 2011An opportunity to meet and network with others in your professionIT PROFESSIONSTuesday, September 14, 2…
    2010.09.08 16:28
  • 안녕하세요. 마니토바. 위니팩의 지역이나 학교등에 대한 정보가 좀 필요합니다. 1)한인 인구는 어느정도나요 2) 한인들은보통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3)한인 교회가 몇곳있는데 교인들 수는 어느정도나 되는지. 4) 한인음식점이나 식품점등은 어느정도나 있고 이용하기가 어떤지. 5) 캐나다에 사는 한인들은 주로 특정지역에 모여 사는것 같은데 위니팩은 어느지역이 좋은 주거지역에 속하는지.-초기 정착하는 이민자의 경우 어느지역을 추천해 주실수 있는지. 6)보통 집가격은 어느정도나 되는지. 7)초 중고등학교는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8…
    2008.09.19 01:13
  • 금주에는 개인소득 보고시 소득 공제에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겠다. 우선, 캐나다 개인 소득 보고의 공제에는 공제비용이 발생할 경우, 소득에서 제하는 직접 공제(Deduction)와 일정 비율로 제하게되는 세금 크레딧(Tax Credit) 두가지로 크게 분류된다. 직접 공제의 대표적인 예는 은퇴기금 적립금(RRSP), 투자를 위해 소요된 이자 등 제반비용( Carrying Charges and Interest Expenses), 탁아비용(Child Care Expenses) 등이 있다. 직접 공제는소득세 산정의 기본이 되는 순소득(…
    2006.03.0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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