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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검색 결과 : 게시판 33 / 게시물 10,894 / 1,090 페이지
  • 여기 없는정보 같아 올려봅니다. 혹시라도 도움되시는분이 있었으면 합니다.신청자격은 배우자포함 $15,000-20,0000 이하소득, 마니토바거주자,18세이하 아이가 있는가정 아이가 많을수록 benefit 은 올라갑니다여기글쓰는게 붙여넣기가 잘안되서밑에처럼 불편하게 되있습니다자세한건링크걸어 놓은걸로 들어가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http://www.gov.mb.ca/fs/assistance/mcb.htmlhttp://www.gov.mb.ca/fs/assistance/pubs/mcb_app_guidelines.pdf Mani…
    2010.11.09 16:56
  • 안녕하세요. 이쪽에다 문의하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child benefit을 신청한지 3개월정도 지났는데,,아직 소식이 없습니다.뭔가 잘못된건지,궁금해서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건지?매번 좋은답변을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0.05.18 15:21
  • ○ 매니토바 보건카드(Manitoba health card) 발급조건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 이민(영주권자)/영주 거주 상태인 사람(landed immigrant/permanent resident status) 매니토바 거주자(역자주: 취업비자 소지자를 말하는 듯) 매니토바주에 최소 6개월이상 거주한 사람 ○ 매니토바 보건카드(Manitoba health card) 발급 제외 대상 관광객(tourist) 방문자(visitor) 유학생(student from outside Manitoba) ○ 매니토바 보건카드(Manitoba …
    2009.11.05 22:35
  • 몇 년 전까지만 해도전체 어린이 복지 혜택(Universal Child Care Benefit, UCCB)은 없었는데, 정확한것은 아니고 제 기억으로현 하퍼 캐나다 연방정부가 들어오면서 선거공약으로 약속한 것을 정권을 잡고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캐나다 정부 홈페이지에 가니 아래와 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6살이하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신청을 하여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전체 어린이 복지 혜택(Universal Child Care Benefit, UCCB) 은직접 자금적인 혜택을 캐나다 가정에 지원해서 그들 가정의 어린…
    2009.08.29 17:34
  •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9. 이사를 오기 전에(Before You Move In) 신청서(Applications) 만약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신 아파트에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우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집주인(아파트 회사)(landload)나 관리인(caretaker)은 여러분의 신청서 내용을 모두 검토한 다음 여러분에게 아파트를 임대할 지 결정할 겁니다. 임대 계약(Tenancy Agreement) 만약 여러분의 신청서가 받아들여 졌다면 집 …
    2006.01.31 17:57
  •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3. 정부의 혜택(Government Benefits) 만약 여러분과 함께 사는 어린이가 있다면, 여러분은 “자녀 세금 혜택(Child Tax Benefit)” (번역 주;한국인 사이에서는 “우유 값”으로 알려져 있음) 과 “자녀부양 수입보조 프로그램(Child related Income Support Program (CRISP)”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세금 혜택(Child Tax Be…
    2006.01.30 20:13
  •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2. 신분 증명 (Identification) 사회보장번호 (Social Insurance Number) 사회보장번호는 캐나다정부로부터 여러분에게 부여한 개인 신분 증명 번호입니다. 여러분이 캐나다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보장번호는 여러분이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거나 수표를 발행할 때 도움을 줍니다. 사회보장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가까운 인력자원센터(Human…
    2006.01.3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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