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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검색 결과 : 게시판 1 / 게시물 26 / 3 페이지
  • 매니토바 암 치료 재단(CCMB)은 암 및 혈액 질환(cancer and blood disorders)에 대한 전략적 우선 순위(strategic priorities)와 장기 계획(long-term planning)을 수립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이 주의 암 치료를 담당하는 공사(the provincial cancer authority)입니다. 매니토바 암 치료 재단(CCMB)은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게 임상 서비스(clinical services)를 제공합니다. 이 기관이 매니토바 주민들에 제공하는 암 서비스에는 예방(preventi…
    2023.06.27 22:55
  • 2023년 4월 1일부터 매니토바주의 최저 임금(minimum wage)이 시간당 $14.15로 인상되고, 10월에는 시간당 $15.30로 또 한 번 인상될 예정입니다. 매니토바 주정부 홈페이지에서 최저 임금(minimum wage)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산업, 상업 및 제도 (ICI) 및 중공업 부문(the Industrial, Commercial and Institutional (ICI) and Heavy sectors)에 대한 최저 임금(minimum wage) 규정(heRegulations)에 대한 글을 찾았고, 그 안에 …
    2023.04.03 01:46
  • 위니펙 영어 평가 및 소개 센터(Winnipeg English Language Assessment and Referral Centre, 이하 WELARC)에서는 새로운 이민자들이 언어 수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캐나다에서의 일과 교육, 생활을 위한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영어나 프랑스어 수업을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센터는 캐나다 언어 벤치마크 배치 테스트(CLBPT)와 Batterie de desclassment desniveaux de competency languistics ca…
    2023.01.03 08:00
  • 매니토바 주정부의 211번 번호와 위니펙 시의 311번 번호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정신 건강 지원(mental health supports), 홈케어 서비스(home-care services) 또는 새로 이사 온 사람/이민자 방책들(newcomer resources)을 찾고 있는 경우, 매니토바 주정부의 211번 전화(211 Manitoba)로 전화하면 매니토바주의 정부(government), 의료(health) 및 사회 서비스 자원들((social service resources)로 연결되어 도움…
    2022.02.23 17:43
  • 매니토바 주민들(Manitobans)은 매니토바주를 이끌 새로운 정당(new leading party)을 뽑기 위해 투표소로 향할 때까지 3주가 남았습니다. 매니토바 주민들(Manitobans)과 관련된 문제들 중 하나는 세금(taxes)이고, 매니토바주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얼마를 내고 있느냐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지식 센터(Knowledge Bureau)의 대표 이블린 잭슨(Evelyn Jacks)은 소득세(income tax)가 대평원주들에서 어떻게 비교되는지 보여주기 위해 숫자들을 계산…
    2019.08.21 03:48
  • 가정 폭력(a domestic violence)과 관련하여 관계(a relationship)를 끊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니토바주에는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 처한 경우 911에 전화하여 경찰에 연락해야 합니다. 기타 지원 서비스 다음과 같습니다. - 위니펙 경찰 비 응급 (Winnipeg Police Non-Emergency): 204-986-6222 -수신자 부담 전화 - 무료 매니토바 전역 가정 학대 위기 전화(Domesti…
    2018.11.30 17:40
  • 매니토바 공공 보험공사(Manitoba Public Insurance)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교통 사고 신고 양식입니다. 대부분 교통사고 발생후 아래 양식에 있는 내용을매니토바 공공 보험공사(MPI)에 알려주게 되는데, 전화로 알려주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아래 양식을 출력한 후 빈 칸에 알맞게 채워넣어 제출해도 됩니다. 또한 교통사고 후 자동차 보험 청구를 위해 운전자들 사이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아래 양식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종이에 작성하면 좋습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시간 날 때 아래 교통 사고 신고 양식을 하나 출…
    2014.11.13 02:08
  • 중개사들이 집을 리스팅하기 위해 매매자들을 만나기 전 공통적으로 하는 일중 하나가 CMA(Current Market Analysis: 최근 부동산 시장 분석)다. 우선 잠재 매매자들의 집 가치를 결정키 위해 최근 같은 지역에 매매가 이뤄진 집들 특히 비슷한 년수에 같은 구조의 집들의 매매가를 분석해 리스팅 가격을 제시하는 작업이다. CMA는 지금 당장 집을 팔려는 매매자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집을 팔 계획이 있는 잠재 매매자들에게도 필요한 정보이다. 이른바 매매자가 주도하는 셀러마켓, 시장에 나와 있는 집은 많지 않고…
    2012.05.16 07:20
  • 캐나다에선 한시적으로 가능하나 현행 부동산법상 한 중개사가 매매자와 구매자의 편에서 동시에 일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한 중개사가 자신이 가진 매물을 구매자에게 소개하고 매매하는 것이 다반사인 우리의 시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캐나다에선 예민하고 주의를 요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른바 제한적 이중 중개사 상황(Limited Joint Representation)은 중개사가 매매자와 구매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상황에서 양자편에 서서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흔한 것이 매매자편의 중개사가 오픈하우스를…
    2012.02.23 09:52
  • 처음 이민와서 1년안에 집을 사는 손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는 드문 경우로 손님들 대다수가 1-2년 정도 임대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에서 지내면서 이곳 실정을 알고난후 집 구입을 한다. 아마도 여기에는 집도 중요하지만 이민자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경제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 비지니스 시작을 우선시하는 심리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집을 샀을 경우 손님들 입장에서 피할 수 없는 큰 부담거리 중 하나가 조기 임대계약 파기에 대한 위약금(Liquidated Damages Fee)이다. 이 규정은 현재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나…
    2011.05.0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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