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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검색 결과 : 게시판 36 / 게시물 12,416 / 1,242 페이지
  • 가정 폭력(a domestic violence)과 관련하여 관계(a relationship)를 끊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니토바주에는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 처한 경우 911에 전화하여 경찰에 연락해야 합니다. 기타 지원 서비스 다음과 같습니다. - 위니펙 경찰 비 응급 (Winnipeg Police Non-Emergency): 204-986-6222 -수신자 부담 전화 - 무료 매니토바 전역 가정 학대 위기 전화(Domesti…
    2018.11.30 17:40
  • 매니토바 공공 보험공사(Manitoba Public Insurance)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교통 사고 신고 양식입니다. 대부분 교통사고 발생후 아래 양식에 있는 내용을매니토바 공공 보험공사(MPI)에 알려주게 되는데, 전화로 알려주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아래 양식을 출력한 후 빈 칸에 알맞게 채워넣어 제출해도 됩니다. 또한 교통사고 후 자동차 보험 청구를 위해 운전자들 사이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아래 양식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종이에 작성하면 좋습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시간 날 때 아래 교통 사고 신고 양식을 하나 출…
    2014.11.13 02:08
  • 중개사들이 집을 리스팅하기 위해 매매자들을 만나기 전 공통적으로 하는 일중 하나가 CMA(Current Market Analysis: 최근 부동산 시장 분석)다. 우선 잠재 매매자들의 집 가치를 결정키 위해 최근 같은 지역에 매매가 이뤄진 집들 특히 비슷한 년수에 같은 구조의 집들의 매매가를 분석해 리스팅 가격을 제시하는 작업이다. CMA는 지금 당장 집을 팔려는 매매자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집을 팔 계획이 있는 잠재 매매자들에게도 필요한 정보이다. 이른바 매매자가 주도하는 셀러마켓, 시장에 나와 있는 집은 많지 않고…
    2012.05.16 07:20
  • 캐나다에선 한시적으로 가능하나 현행 부동산법상 한 중개사가 매매자와 구매자의 편에서 동시에 일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한 중개사가 자신이 가진 매물을 구매자에게 소개하고 매매하는 것이 다반사인 우리의 시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캐나다에선 예민하고 주의를 요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른바 제한적 이중 중개사 상황(Limited Joint Representation)은 중개사가 매매자와 구매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상황에서 양자편에 서서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흔한 것이 매매자편의 중개사가 오픈하우스를…
    2012.02.23 09:52
  • 처음 이민와서 1년안에 집을 사는 손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는 드문 경우로 손님들 대다수가 1-2년 정도 임대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에서 지내면서 이곳 실정을 알고난후 집 구입을 한다. 아마도 여기에는 집도 중요하지만 이민자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경제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 비지니스 시작을 우선시하는 심리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집을 샀을 경우 손님들 입장에서 피할 수 없는 큰 부담거리 중 하나가 조기 임대계약 파기에 대한 위약금(Liquidated Damages Fee)이다. 이 규정은 현재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나…
    2011.05.03 09:02
  • 지난 95년에 설립된 JUDY LINDSAY TEAM은 이제 명실공히 #1 위니펙 부동산 팀으로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이 추구하는 목표는 팀웍을 바탕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저희는 위니펙은 물론 전체 마니토바 주 전체의 주택 및 상업용 건물의 매매, 구입, 투자 상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별 만족을 위한 ‘눈높이 서비스’에 더욱 매진하며 앞으로도 우리는 고객들의 기대치 이상의, 기억에 남는 서비스를 지속할 것입니다. 서비스 차별화는 JLT팀의 모토입니다. 저희 Ju…
    2011.04.01 09:51
  •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중도금(Middle Payment)이란 계약금을 지불한 이후 최종 잔금 지불전에 매수자가 특정기간내에 매매자에게 지불하는 돈을 말한다. 특히 한국에선 부동산 거래 관행에서 중도금 이행여부에 따라 전체 계약이 파기되기도 하므로 중요한 계약조건중 하나이기도 하다. 캐나다에서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 한국과는 달리 중도금(middle payment)이 필요하지 않다. 한국에선 부동산 거래시 중도금 지불이 확고한 관행으로 되어 있지만 캐나다 아니, 정확히 우리가 사는 마니토바 주의 경우 없다. 단지 소유권 이전일(P…
    2014.05.07 19:33
  • Manitoba Public Insurance는 1971년 마니토바에서 자동차 보험 영업을 하던 모든 보험사들이 이익은 별로 생기지 않고 오히려 손해율이매년치솟자 자기만 살겠다고 한꺼번에 도망가버린 직후, 갑자기 자동차 보험회사가 하나도 없어져 <당황 + 황당>해 하는 마니토바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탄생한 공공기관입니다.다음의 칼럼 내용은 일전에 한인회보를 통해 공지 한 적이 있는데요..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다시한번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읽으시고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오늘은 자동차…
    2011.10.14 15:03
  • BOILER & MACHINERY POLICY는 다른 말로 EQUIPMENT BREAK DOWN 이라고도 합니다. 요점은 증기가 관통하는 파이프로 유발된 모든 사고와, 기계류의 오작동 또는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를 포함한 모든 사고시 이 조항이 가입되어 있어야 건물전체와 설비,재고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한국인교포들이 초기의 비즈니스를 운영할때 경험도 없고, 영어도 잘 구사하지 못하는 관계로 비슷한 위치, 비슷한 업체에 비해 비싼 보험료를 내십니다. 남들보다 비싼 보험을 내니 당연히 모든 보장이 다 되어있을꺼라고…
    2011.06.27 15:51
  • 앞으로 매니토바주 운전자들은 응급 차량(emergency vehicles) 및 견인차 운전자들(tow truck drivers) 옆을 지날 때는 감속(slow down)을 하지 않으면 $300 벌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니토바 주의회(Manitoba Legislature)는응급 차량(emergency vehicles) 및 견인차 운전자들(tow truck drivers) 옆을 지날 때는 속도를 줄이고 공간을 확보해(move over, 예 - 옆 차선으로 변경) 주도록 강제 속도 제한(mandatory speed limits…
    2013.02.2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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